[수용]산업스파이法 허점 투성이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5-04-15
조회수
3455
■ 언론매체 : 한국경제(2005.4.6) 1,38면
■ 보도내용(요약)
o “지난 해 개정된 영업비밀보호법의 처벌강화 규정 중 벌금액상향조정부분은 실효성이 적다”
-개인인 피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벌금액은 한정돼 있는데도, 벌금형은 최소 2배 이상의 범위에서 무조건 형량을 정해야 하므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처분하는 사례 발생
o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을 내림으로써 역효과 초래“
■ 조치계획
o 기술유출자의 재산상 이득액이 수억 또는 수십억 이상인 경우 종전 규정상 벌금액 상한액이 5천만원(국내)내지 1억원(국외)으로 되어있어 실효성이 적었음을 감안, 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었음.
- 개정후 :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액으로 함(국내ㆍ외 동일).
* 참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에도 이와 유사한 처벌조항이 있음.
- 재산 국외도피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규정
o 동 개정법이 2004. 7. 21부터 시행되어 법 개정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기본취지에서 볼 때 언론보도내용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ㆍ검찰 등 법 집행기관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효성있는 내용이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이병용 사무관(042-481-5189)
■ 보도내용(요약)
o “지난 해 개정된 영업비밀보호법의 처벌강화 규정 중 벌금액상향조정부분은 실효성이 적다”
-개인인 피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벌금액은 한정돼 있는데도, 벌금형은 최소 2배 이상의 범위에서 무조건 형량을 정해야 하므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처분하는 사례 발생
o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을 내림으로써 역효과 초래“
■ 조치계획
o 기술유출자의 재산상 이득액이 수억 또는 수십억 이상인 경우 종전 규정상 벌금액 상한액이 5천만원(국내)내지 1억원(국외)으로 되어있어 실효성이 적었음을 감안, 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었음.
- 개정후 :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액으로 함(국내ㆍ외 동일).
* 참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에도 이와 유사한 처벌조항이 있음.
- 재산 국외도피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규정
o 동 개정법이 2004. 7. 21부터 시행되어 법 개정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기본취지에서 볼 때 언론보도내용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ㆍ검찰 등 법 집행기관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효성있는 내용이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이병용 사무관(042-481-51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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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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