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휴면특허사업화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5-07-15
조회수
3474
■ 언론매체: 전자신문 26면(05.7.5)
■ 보도내용(요약)
ㅇ 한국기술거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 추진율이 8%대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 전체 특허 중 사업화에 활용되지 않는 특허비율이 73.8%에 해당함.
ㅇ 휴면특허의 사업화는 국가기술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특히 대기업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은 매우 바람직함.
ㅇ 다만, 이를 위해서는 휴면특허의 활용기반 구축, 대기업의 능동적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의 휴면특허도입을 위한 연계금융지원, 휴면특허보유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라는 선결조건이 필요함.
■ 조치계획
o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과 기술지원,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부여를 통한 대기업의 능동적 참여유도, 휴면특허기술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연계금융지원 등의 정책적 제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함
특허청에서도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등과 개인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의 휴면특허기술을 사업화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특허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는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운영,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수수료 지원사업, 특허기술 거래시장운영, 특허기술사업화자금지원,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판로확보지원사업 과 특허기술정보 유통지원사업 등이 있음
앞으로도 우리 특허청은 우리나라 지식재산에 관한 주무기관으로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 정부관련 기관 및 유관단체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휴면특허의 사업화를 통한 21세기 지식강국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김연환 서기관(042-481-5178)
■ 보도내용(요약)
ㅇ 한국기술거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 추진율이 8%대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 전체 특허 중 사업화에 활용되지 않는 특허비율이 73.8%에 해당함.
ㅇ 휴면특허의 사업화는 국가기술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특히 대기업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은 매우 바람직함.
ㅇ 다만, 이를 위해서는 휴면특허의 활용기반 구축, 대기업의 능동적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의 휴면특허도입을 위한 연계금융지원, 휴면특허보유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라는 선결조건이 필요함.
■ 조치계획
o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과 기술지원,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부여를 통한 대기업의 능동적 참여유도, 휴면특허기술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연계금융지원 등의 정책적 제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함
특허청에서도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등과 개인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의 휴면특허기술을 사업화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특허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는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운영,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수수료 지원사업, 특허기술 거래시장운영, 특허기술사업화자금지원,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판로확보지원사업 과 특허기술정보 유통지원사업 등이 있음
앞으로도 우리 특허청은 우리나라 지식재산에 관한 주무기관으로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 정부관련 기관 및 유관단체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휴면특허의 사업화를 통한 21세기 지식강국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김연환 서기관(042-481-5178)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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