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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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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주는 직원, 재미는 회사만?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5-07-15
조회수
3539
■ 언론매체: KBS 9시 뉴스(05.7.6)

■ 보도내용(요약)

ㅇ 직원이 개발한 첨단 기술로 회사만 득을 보고 개발자는 정작 쥐꼬리만한 보상을 받고 있음.

ㅇ LG전자가 갖고 있는 DVD관련 6가지 특허는 국제표준으로 채택돼 세계 400여 개 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음.

ㅇ 이 특허기술을 개발한 전직 LG전자 연구원들은 출원보상금하고 등록보상금 10여만 원 받았으며, 이와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성과에 정당한 보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ㅇ 과학기술의 유출을 막고 세계 속의 과학 강국 건설을 위해서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시급함.

■ 조치계획

□ 특허청은 현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직무발명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음

□ 개정취지

ㅇ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산재된 직무발명관련 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일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ㅇ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며,

ㅇ 직무발명의 신고·승계여부 통지 등의 절차규정을 명문화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ㅇ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

□ 주요 개정내용

ㅇ 직무발명에 대한 절차규정을 명확히 하여 직무발명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예측가능성 제고
- 직무발명에 대한 신고 및 승계여부 통지를 통해 권리의 귀속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사용자와 종업원간 안정적 권리관계 형성 유도

ㅇ 사용자등의 통지의무 해태시 “간주된 자유발명” 효과 부여
- 종업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동의가 있어야 통상실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여, 종래 간주된 자유발명 효과 부여

ㅇ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피하되, 보상액과 보상형태의 결정을 합리적 절차에 의한 민간의 자율적 결정에 위임
-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 보상에 대하여 절차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의제
* 이를 위해, 보상기준의 책정, 보상액(형태)의 결정 및 지급까지 전 과정의 합리성 여부 판단에 불가결한 절차적 요소 제시
- 보상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 보상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기준에 의해 법원이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업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

ㅇ 현행『직무발명의 자유발명 간주』규정 삭제
-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후 4월내 출원하지 않으면 자유발명으로 간주(종업원 동의하의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인정) 하던 현행 규정을 삭제
- 격화되는 국내외 기술경쟁에서 전략적 특허경영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이후의 출원여부 결정은 사용자의 경영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

ㅇ 출원유보보상 규정을 명확화
- 출원유보에 따른 보상액 결정시 고려요소를 종업원의 이익관점에서 명확히 규정

□ 추진일정
ㅇ 05. 7 : 규제심사 의뢰
ㅇ 05. 8 :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ㅇ 05, 9 : 국회 제출


*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박진환 사무관 (042)48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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