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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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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보상에 보험제도를 적용한다면?
담당부서
기계금속심사국
연락처
481-5374
작성일
2005-09-12
조회수
3587
□ 특허청 직무발명연구회(회장: 이재훈 특허청 공조기계심사담당관)가 그간 발명보상과 보험, 판례연구, 기업의 직무발명사례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 특허청에 따르면, 9월9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제4회 직무발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날 세미나에는
- ‘직무발명보상과 보험’(최승재 변호사),
- ‘판례로 본 직무발명제도’(배재광 변호사),
- 그리고 ‘(주)LG전자의 직무발명사례’((주)LG전자 황수연 차장)에 관한 연구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이들 3개 주제 가운데 ‘직무발명보상과 보험’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 발명보상으로 거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기업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되며, 발명자인 종업원은 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상존하게 되는데, 양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명보상에 보험제도를 접목하려는 것이다.
- 이 방안에 따르면, 회사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보험료로 지불하고 발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발명보상방안으로 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향후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활발히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발명보상에 관한 수범사례로서, 세계 전자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주)LG전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이 회사의 자체 처리절차, 보상기준 및 보상금 지불내역 등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 이러한 금번 세미나의 발표주제는 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것이다.

□ 특허청은 직무발명연구회가 금년 3월 발족된 이후 린나이코리아 등 4개 기업, 연세대학교 등 3개 대학, 전남공무원교육원 등 4개 연수기관 등에 대하여 모두 13회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 연구회를 통하여 직무발명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한편, 특허청은 오는 12월,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외국의 직무발명제도와 판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전략도 세워 놓고 있다.


첨부 : 첨부자료된 보도자료
문의 : 기계금속건설심사국 공조기계과 심사관 이진욱 48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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