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특허청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5-10-26
조회수
4009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특허청 중 · 장기 기본계획 발표
- 2007년 지식재산 6강, 2015년 지식재산 4강 실현 -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10. 25(화) 지식재산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o '90년대 이후 기존 요소투입 확대에 의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기술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 선진 외국기술에의 의존이 여전한 상황에서
o 향후 국내외 환경과 지식기반경제 추세를 전망하고 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 특허청은 본 계획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장기비전으로 제시하면서
o 우리나라가 2007년까지는 세계 6대 지식재산 강국의 위치를 확보하고, 10년 후인 2015년까지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o 이의 실현을 위해 특허청은 “우수원천 특허의 창출 및 최고품질의 심사시스템 구축” 등 5개 대과제와, “특허정보 활용강화를 통한 국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11개 중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47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체화하고 있다.
□ 특허청은 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연구원, 교수 등 지식재산관련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수 수렴하였으며
o 특히, 지난 10. 20에는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특허청 지식재산정책위원회』를 개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본 계획을 최종 완성하였다.
*『특허청 지식재산정책위원회(위원장 윤대희 연세대교수)』는 지식재산분야 국내·외 현안문제와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의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7명으로 구성(위원명단 별첨)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정보 활용강화를 통한 국가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o 국가 R&D사업의 기획단계에 특허동향조사사업을 전 부처에서 실시토록 하고, 국가 R&D사업 과제 선정시 선행기술조사를 제도화
o 국가 R&D사업 성과평가시 특허관련 지표 활용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특허지표를 개발·보급
② 대학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전략 경영지원을 강화한다.
o R&D 기획 및 과제선정, 기술개발, 권리화, 사후관리 등 국가 R&D 전 과정에 걸친「Total 지재권 종합서비스」를 제공
o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 심사관 Mentoring 서비스 실시, 특허관리 제규정 표준안 제작·보급 등 대학의 특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
③ 양질의 강한 특허 부여를 위해 심사·심판 시스템을 개선한다.
o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선심사대상 제한 폐지 방안을 적극 추진
o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간 경쟁체제 확대, 기관별 품질점수제 도입 등을 통해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의 품질을 제고
④ 지식재산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한다.
o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제도 도입 등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확대
o 디자인 무심사등록 대상물품 확대, 디자인심사 참증 DB자료 공개 등 디자인심사 제도를 개선
o 특허소송의 특허법원 관할이전,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의 공동대리 등 지식재산관련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
⑤ 기술과 시장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o 이의신청제도의 무효심판제도로의 통합,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전환, 상표법제상의 사용주의 요소 강화 등을 추진
⑥ 지식재산권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침해 대응을 강화한다.
o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보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지재권 집행업무의 실효성을 제고
o 전문변리사제도 도입 등 변리업무의 전문화를 추진
o 주요 침해다발국가에 특허관 파견 확대, 범정부적 지재권포탈사이트 구축 등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재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o 정부 R&D 과제의 사전 특허분석 의무화, 국가별 특허분쟁지도 작성·보급, 특허분쟁관련 종합 컨설팅 서비스제공 등 기업의 특허분쟁 예방을 적극 지원
⑦ 국제기구 및 양자·다자간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o APEC TILT 기금을 이용한 APEC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Korea Trust Fund 사업을 통해 발명진흥 등의 대개도국 지원사업을 적극 수행
* TILT : Trade & Investment Liberalization & Facilitation Fund(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o 한·중·일 3국간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Patent Fast-Track Examination)를 조기 구축하고 남북간 특허제도 통일화를 추진
o WIPO, APEC 등과 지재권 정보화 및 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
⑧ 우수특허기술 창출기반을 조성한다.
o 제7차 교육과정 개정시, 발명관련 개별교과에 발명교육내용을 반영하는 등 학생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여성발명 친화적 사회여건을 조성
o 사회 전반의 지식재산권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한「지식재산 인력 종합계획」을 수립
⑨ 우수특허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o 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을 연계시켜 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자금지원을 유도
o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활성화 및 특허기술사업화펀드 조성등을 통한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강화
⑩ 지역 지식재산활동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o 자문제공,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지재권 전문가 위주로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를 구성·운영
o 지역특산물 명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를 지원하고,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을 확대 실시
⑪ 특허행정의 역량을 강화한다.
o 특허청 조직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강력한 성과주의에 의한 기업형 정부조직 구축
o 특허관리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보장하면서 민원인의 부담도 줄여주는 방향으로 특허수수료체계를 개선
o 지식재산정책 조정·총괄위원회 구축방안 마련, 수요자 및 정책 중심의 지식재산 통계관리 등 범정부적 국가 지식재산정책기능을 강화
□ 특허청은 금번 수립된 중장기 기본계획을 연동계획으로 편성하여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o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하여 범정부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2007년 지식재산 6강, 2015년 지식재산 4강 실현 -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10. 25(화) 지식재산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o '90년대 이후 기존 요소투입 확대에 의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기술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 선진 외국기술에의 의존이 여전한 상황에서
o 향후 국내외 환경과 지식기반경제 추세를 전망하고 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 특허청은 본 계획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장기비전으로 제시하면서
o 우리나라가 2007년까지는 세계 6대 지식재산 강국의 위치를 확보하고, 10년 후인 2015년까지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o 이의 실현을 위해 특허청은 “우수원천 특허의 창출 및 최고품질의 심사시스템 구축” 등 5개 대과제와, “특허정보 활용강화를 통한 국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11개 중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47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체화하고 있다.
□ 특허청은 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연구원, 교수 등 지식재산관련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수 수렴하였으며
o 특히, 지난 10. 20에는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특허청 지식재산정책위원회』를 개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본 계획을 최종 완성하였다.
*『특허청 지식재산정책위원회(위원장 윤대희 연세대교수)』는 지식재산분야 국내·외 현안문제와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의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7명으로 구성(위원명단 별첨)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정보 활용강화를 통한 국가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o 국가 R&D사업의 기획단계에 특허동향조사사업을 전 부처에서 실시토록 하고, 국가 R&D사업 과제 선정시 선행기술조사를 제도화
o 국가 R&D사업 성과평가시 특허관련 지표 활용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특허지표를 개발·보급
② 대학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전략 경영지원을 강화한다.
o R&D 기획 및 과제선정, 기술개발, 권리화, 사후관리 등 국가 R&D 전 과정에 걸친「Total 지재권 종합서비스」를 제공
o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 심사관 Mentoring 서비스 실시, 특허관리 제규정 표준안 제작·보급 등 대학의 특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
③ 양질의 강한 특허 부여를 위해 심사·심판 시스템을 개선한다.
o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선심사대상 제한 폐지 방안을 적극 추진
o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간 경쟁체제 확대, 기관별 품질점수제 도입 등을 통해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의 품질을 제고
④ 지식재산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한다.
o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제도 도입 등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확대
o 디자인 무심사등록 대상물품 확대, 디자인심사 참증 DB자료 공개 등 디자인심사 제도를 개선
o 특허소송의 특허법원 관할이전,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의 공동대리 등 지식재산관련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
⑤ 기술과 시장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o 이의신청제도의 무효심판제도로의 통합,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전환, 상표법제상의 사용주의 요소 강화 등을 추진
⑥ 지식재산권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침해 대응을 강화한다.
o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보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지재권 집행업무의 실효성을 제고
o 전문변리사제도 도입 등 변리업무의 전문화를 추진
o 주요 침해다발국가에 특허관 파견 확대, 범정부적 지재권포탈사이트 구축 등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재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o 정부 R&D 과제의 사전 특허분석 의무화, 국가별 특허분쟁지도 작성·보급, 특허분쟁관련 종합 컨설팅 서비스제공 등 기업의 특허분쟁 예방을 적극 지원
⑦ 국제기구 및 양자·다자간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o APEC TILT 기금을 이용한 APEC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Korea Trust Fund 사업을 통해 발명진흥 등의 대개도국 지원사업을 적극 수행
* TILT : Trade & Investment Liberalization & Facilitation Fund(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o 한·중·일 3국간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Patent Fast-Track Examination)를 조기 구축하고 남북간 특허제도 통일화를 추진
o WIPO, APEC 등과 지재권 정보화 및 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
⑧ 우수특허기술 창출기반을 조성한다.
o 제7차 교육과정 개정시, 발명관련 개별교과에 발명교육내용을 반영하는 등 학생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여성발명 친화적 사회여건을 조성
o 사회 전반의 지식재산권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한「지식재산 인력 종합계획」을 수립
⑨ 우수특허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o 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을 연계시켜 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자금지원을 유도
o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활성화 및 특허기술사업화펀드 조성등을 통한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강화
⑩ 지역 지식재산활동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o 자문제공,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지재권 전문가 위주로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를 구성·운영
o 지역특산물 명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를 지원하고,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을 확대 실시
⑪ 특허행정의 역량을 강화한다.
o 특허청 조직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강력한 성과주의에 의한 기업형 정부조직 구축
o 특허관리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보장하면서 민원인의 부담도 줄여주는 방향으로 특허수수료체계를 개선
o 지식재산정책 조정·총괄위원회 구축방안 마련, 수요자 및 정책 중심의 지식재산 통계관리 등 범정부적 국가 지식재산정책기능을 강화
□ 특허청은 금번 수립된 중장기 기본계획을 연동계획으로 편성하여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o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하여 범정부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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