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ON(국내문헌영문서비스) 실시
담당부서
정보기획관실
연락처
481-5090
작성일
2005-10-27
조회수
3879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올해 11월부터 외국특허청 심사관들에게 국내특허문헌을 영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K-PION : Korean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PION은 외국 특허청 심사관이 국제특허출원 심사시 반드시 한국 특허문헌을 참고해야 함에도 한국어 해독이 어려워 인용하지 못하는 애로점을 상당부분 해소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특허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고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난 10월 3일 국제 특허협력조약 총회에서 국제특허 심사시 한국특허문헌을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특허협력조약(PCT) 최소문헌’에 포함하는 PCT 규칙 개정안을 12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음
특허청은 지난 1997년 이후 심사결과 상호인증 구체화를 위한 각국 특허청간의 합의 및 최근 반도체, 휴대폰 등 국내특허기술의 위상 강화에 따른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져 본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 개발을 위해 특허청은 2004년 5월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각종 특허데이터를 ETRI에 제공하였으며, ETRI는 이를 이용,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을 받아 2004~2005년 특허전문 한영자동번역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 참조 사항
o WIPO :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협력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써 국제특허, 상표,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 제정 등 업무관장,
170개 회원국 가입, 우리나라는 1979년 가입
o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 국제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통한 해외출원 증진을 목적으로 1970년 체결,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
o 3극 특허청(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은 1997년 심사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상호인정제도를 도입하기 합의하고, 그 전단계로 심사결과를 상호활용하기 위한 협력사업 및 관련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
- 후속조치로써 일본특허청은 2003년 일영기계번역시스템을 이용한 AIPN
(Ad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을 통해 외국특허청을 대상으로 특허 및 심사정보의 영문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 유럽특허청은 OFI(Online public File Inspection), 미국특허청은 PAIR(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를 통해 2000년 이후 영문으로 특허 및 심사정보에 대한 영문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또한 이와 관련하여 1999년에는 한·일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 2002년에는 한·중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한·중·일 특허청은 현재 매년 1회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K-PION은 외국 특허청 심사관이 국제특허출원 심사시 반드시 한국 특허문헌을 참고해야 함에도 한국어 해독이 어려워 인용하지 못하는 애로점을 상당부분 해소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특허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고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난 10월 3일 국제 특허협력조약 총회에서 국제특허 심사시 한국특허문헌을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특허협력조약(PCT) 최소문헌’에 포함하는 PCT 규칙 개정안을 12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음
특허청은 지난 1997년 이후 심사결과 상호인증 구체화를 위한 각국 특허청간의 합의 및 최근 반도체, 휴대폰 등 국내특허기술의 위상 강화에 따른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져 본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 개발을 위해 특허청은 2004년 5월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각종 특허데이터를 ETRI에 제공하였으며, ETRI는 이를 이용,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을 받아 2004~2005년 특허전문 한영자동번역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 참조 사항
o WIPO :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협력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써 국제특허, 상표,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 제정 등 업무관장,
170개 회원국 가입, 우리나라는 1979년 가입
o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 국제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통한 해외출원 증진을 목적으로 1970년 체결,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
o 3극 특허청(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은 1997년 심사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상호인정제도를 도입하기 합의하고, 그 전단계로 심사결과를 상호활용하기 위한 협력사업 및 관련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
- 후속조치로써 일본특허청은 2003년 일영기계번역시스템을 이용한 AIPN
(Ad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을 통해 외국특허청을 대상으로 특허 및 심사정보의 영문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 유럽특허청은 OFI(Online public File Inspection), 미국특허청은 PAIR(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를 통해 2000년 이후 영문으로 특허 및 심사정보에 대한 영문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또한 이와 관련하여 1999년에는 한·일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 2002년에는 한·중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한·중·일 특허청은 현재 매년 1회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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