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특허성과 관리 체계화의 초석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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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090
작성일
2005-12-12
조회수
3396
국가R&D 특허성과 관리 체계화의 초석 다져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관련 정보 기재란 신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나온 특허임을 표기하도록 특허출원서가 개정되어 국가R&D의 특허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서에 과제고유번호, 연구사업명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시행규칙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용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의 ‘첨부서류’란 앞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주관기관, 연구기간을 출원서에 기재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동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구개발부처 및 기관이 사후평가 및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가 과제수행기관의 신고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이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개발부처 및 기관이 특허성과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표시하여 출원한 발명이나 고안 중 기술거래를 희망할 경우, IP Mart에의 등록, 특허기술이전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붙임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관련 정보 기재란 신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나온 특허임을 표기하도록 특허출원서가 개정되어 국가R&D의 특허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서에 과제고유번호, 연구사업명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시행규칙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용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의 ‘첨부서류’란 앞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주관기관, 연구기간을 출원서에 기재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동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구개발부처 및 기관이 사후평가 및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가 과제수행기관의 신고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이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개발부처 및 기관이 특허성과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표시하여 출원한 발명이나 고안 중 기술거래를 희망할 경우, IP Mart에의 등록, 특허기술이전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붙임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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