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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5-12-22
조회수
4564

상표 출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특허청, 상품·서비스업 명칭 인터넷 서비스 시작

상표를 출원할 때면 누구나 격어야 했던 명칭의 표기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2004. 8월부터 2년간에 걸쳐 추진해 온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명칭 개발사업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2005. 12. 20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이 번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목록’은 상표나 서비스표를 출원할 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명칭을 누구나 쉽게 보고 적을 수 있도록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와 국내 상표심사기준에 맞춰 예시해 놓은 명칭으로,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가급적 이 목록에 기재된 명칭의 사용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행 상표제도는 출원인이 상품과 서비스업이 속하는 류(類) 구분과 그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표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이를 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출원한 후에 다시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업의 명칭이 한글과 영문으로 제공되고, 각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속하는 류(類) 구분, 유사군(類似群) 범위 등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될 경우 그동안 상표를 출원하면서 겪었던 대부분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국내 상표의 해외출원을 위한 영문표기나 해외상표의 국내출원을 위한 명칭의 번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목록’ 개발을 주관한 특허청 정진대(鄭鎭大)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은 이번 공개로 인해
① 국가적으로는 한국의 상품분류와 목록을 해외에서도 한글과 영문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지재권 강국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내 상표를 해외에 소개하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② 출원인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업의 올바른 명칭, 상품 류, 유사범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출원서 제출이 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 지정상품 보정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③ 특허청은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분류되는 상품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분류하는데 따른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심사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처리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의 정식명칭은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목록(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rademark Registration)’으로, 약칭하여 ‘상품·서비스업 분류목록’ 또는 ‘상품분류목록’으로 부르기로 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면 누구나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붙임]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목록 개발결과 및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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