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미국에 특허심사서비스 수출.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5-12-23
조회수
3544
“내년 1월부터 미국에 특허심사서비스 수출한다”
- 한국특허심사품질 미국으로부터 국제적수준으로 인정받아 -
우리나라가 내년 1월 1일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은 특허심사 서비스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12월22일(목) 미국특허상표청장 Jon Dudas와 선행기술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특허청이 미국의 특허출원인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공식 합의하였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르면, 기업 또는 발명가가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세계 12개 선진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과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에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성 여부에 관한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각국은 자국 출원인을 위한 국제조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세계 최대 PCT 국제특허 출원국(‘04년: 43,400건)인 미국은 지금까지 자국 특허청 외에 유럽특허청(EPO)만을 미국출원인을 위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특허심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외국특허청으로서는 유럽특허청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받게 되었다.
- 한국특허심사품질 미국으로부터 국제적수준으로 인정받아 -
우리나라가 내년 1월 1일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은 특허심사 서비스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12월22일(목) 미국특허상표청장 Jon Dudas와 선행기술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특허청이 미국의 특허출원인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공식 합의하였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르면, 기업 또는 발명가가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세계 12개 선진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과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에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성 여부에 관한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각국은 자국 출원인을 위한 국제조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세계 최대 PCT 국제특허 출원국(‘04년: 43,400건)인 미국은 지금까지 자국 특허청 외에 유럽특허청(EPO)만을 미국출원인을 위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특허심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외국특허청으로서는 유럽특허청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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