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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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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민간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태 조사결과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5-12-29
조회수
3446
“ 특허청, 2005년 민간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
- 보상실시기업 증가세는 주춤, 보상내용의 질적향상이 크게 두드러져 -

‘05년말 기준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전년의 19.2%를 약간 상회한 20.1%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발명보상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시보상 및 처분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은 각각 76.4%, 51.6%로 전년보다 무려 51.0%p 및 47.4%p나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시보상 : 발명을 제품화하여 기업이 수익을 창출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처분보상 : 제3자에게 발명을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

특허청(김종갑 청장)이 민간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2,086개 업체중 20.1%인 419개 업체만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05. 11. 2 ~ 12. 1(1개월)
■주 관 : 특허청 (‘04년 : 특허청·산자부·노동부 공동주관)
■조사기관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조사대상 : 30인 이상 사업체중 10,000개 업체 표본 추출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15%
■응답회수율 : 21.1%(총 2,086개 업체 응답)
- ‘04년(20.5%/2,053개 업체 응답), ’01년(15.7%/1,565개 업체 응답)

전년도 19.2%에 비해 0.9%p 향상되긴 했으나, 금번 조사의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가 ±2.15%인 점을 감안시,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허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년 한해 대기업 전직연구원에 의한 직무발명보상 청구소송 제기, 직무발명법제 정비를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 등 직무발명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가 많았으나, 위 요인들이 실시율 증가로까지 이어지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종업원에게 가장 실질적인 보상인 실시보상 및 처분보상 실시율이 크게 증가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취지에 걸맞는 제도운용이 정착돼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세부 실시현황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업형태로는 대기업이 전년도 수준인 42.3%, 업종에서는 제조업이 26.7%, 규모에서는 1,000명 이상 기업이 55.6%로 가장 높은 실시율을 보였다.

특허출원 내지 특허권 취득경험이 있는 업체의 보상실시율은 각각 32.9%, 35.6%인 반면, 그렇지 않은 업체는 각 9.0%로, 특허보유가 보상제도 실시에 필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기업경쟁력 강화(52.7%)가, 실시에 따른 효과 역시 기업경쟁력 향상(65.4%)이라는 응답이 전년도에 이어 가장 많아 동 제도가 노사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확고히 뿌리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 기타

직무발명보상금액의 결정방식 역시 전년에 이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한 결정(74.7%)이 가장 높아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보상금 산정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발명보상제도 미실시기업중 향후에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71.0%로 전년(54.6%)보다 오히려 더 많아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순기능에 대한 홍보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합리적인 직무발명보상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발명진흥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체의 자발적인 보상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54.1%로 나타나, 개정법제의 효과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 및 향후 대책

금년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비록 보상자체의 실시여부만 보면 답보상태이나, 보상제도의 충실도를 의미하는 실시 및 처분보상 실시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규정에 입각한 보상금 결정이 제도화되는 등 내용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 개정 발명진흥법이 시행되는 내년을 직무발명보상제도 정착의 전환기로 보고, 해설집 발간과 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보상실시가 기대된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더불어 보상실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태조사 결과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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