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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신고 최고 천만원 포상(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06.1.1)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6-01-03
조회수
5374
“짝퉁”신고 최고 천만원 포상

올 해부터 “짝퉁”제품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짝퉁제품 추방을 위해서 검찰, 경찰 및 각 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해왔으나, 국내 짝퉁제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고, 특히 그 유통경로가 점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일반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짝퉁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 1월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짝퉁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되는데,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짝퉁제품 신고는 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에 할 수 있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허청이나 각 수사기관에서는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할 계획이다.

※ 참 고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시행개요 1부(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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