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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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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제도개선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481-5904
작성일
2006-02-15
조회수
5282
특허심판원,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제도개선
- 동일인의 다수 상표불사용취소심판청구는 동일자에 심결 --

특허심판원(원장 김기효)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동일 심판청구인이 다수의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심판관별로 서로 다른 날자에 심결을 하던 것을 같은 날에 하도록 개선하였다.

청구인이 같은 날에 다수의 유사한「상표불사용취소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은 서로 다른 심판관이 별도로 심리함으로써 절차의 중복과 시간지연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상표불사용취소심판제도」란 ?
일반국민이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타인에 의해 등록 되어 있는 경우, 동 등록상표가 실제로는 3년이상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등록만 되어 있는 상표일 경우에는 출원인은 동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등록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날부터 3개월내에 청구인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심판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받더라도 심판일자가 서로 3개월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청구인은 그 등록취소된 상표를 우선적으로 출원을 할 수 있는 기한(심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놓치게 됨으로써 결국은 심판을 청구한 실익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다.

※ 상표법 제8조(선출원)제5항 :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인이 청구한 다수의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을 원칙적으로 동일 심판관에게 배정하여 병행심리(또는 병합)를 통해 심결이 같은 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병합심리와 병행심리란 ?
o 병합심리 : 심리의 중복 및 심결간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심판사건을 하나의 심결로 종결하는 것
o 병행심리 : 다수심판사건을 동일심판관이 동시에 진행하여 동일자로 종결하는 것
한편, 청구인이 다른 날에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서, 의견서, 정보제출서를 통하여 동일자 심결을 요청하면 심판관을 조정하여 동일자 또는 서로 인접한 날짜에 심결을 하도록 하였다.

※ 사건 배정 방식 : 「다수의 상표불사용취소심판청구」가 같은 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심판장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관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였고, 서로 다른 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심판장간에 협의 조정하여 심판의 순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결을 동일자 또는 서로 인접한 시기에 하도록 함


이와 같이 청구인이 여러개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심리를 동일자로 종결함으로써 등록취소된 상표를 우선출원 기간(3개월) 내에 안정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는 「심판사무취급규정」개정(붙임자료 참조) 등을 마련하여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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