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감동경영 해법, 책임운영기관에서 찾는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481-5044
작성일
2006-02-23
조회수
3578
고객감동경영 해법, 책임운영기관에서 찾는다!
- 2006년 중앙행정기관 최초, 책임운영기관으로 거듭나는 특허청 -
□ 특허청(청장 全湘雨)은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심사처리기간 단축 등 12대 중점정책을 추진,「2007년 지식재산 세계 6강」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
12대 중점정책 주요 세부과제
▷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o 심사처리기간 단축(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6개월)
o 심판처리기간 단축(6개월, 단 특허·실용 결정계 9개월)
▷ 심사·심판의 품질 제고
o 6시그마 프로젝트를 통한 심사품질관리의 표준화
o 심판관 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피드백 강화
▷ 심사·심판제도의 선진화
o 우선심사제도 개선
o 심판의 집중심리제 도입
▷ 고객만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o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구축
o 엔젤콜(사전안내)과 해피콜(사후확인) 활성화
▷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촉진
o 국가 R&D 전체에 특허동향조사사업 실시
o 20개 대학에 특허정보 정규교과목 개설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창출역량 강화
o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
o 대학·공공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직무발명제도 정착 지원
▷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o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2개 지역지식재산센터 기능강화
o 지자체와 매칭펀드로 지역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 확대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o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에 발명교실 설치
o 대학생·중소기업에 디자인 지도 개발·보급
▷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o 특허담보대출 확대 및 특허기술평가 보증 실시
o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시작품 제작지원 확대
▷ 특허기술 거래·이전 활성화
o 기술구매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시스템 개편
o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의 강화
o 위조상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보유 추진
o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 확대
▷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 강화
o 동북아 지역 특허공동체 구축의 주도적 역할 수행
o 특허관 신설 등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o 이와 아울러 2005년도 정부혁신평가 1위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허행정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혁신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임
o 특히, 금년 5월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따라, 고객감동경영을 선포하고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출원인·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허행정체험단」을 가동하여 고객중심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여 나가면서, 세계에서 제일 빠른 특허심사, 국가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에 역량을 집중키로 함
o 또한, 그동안 R&D 투자 대비 특허성과가 미미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하고, 개인·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함
o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의 상승으로 외국과의 지재권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획득 및 지재권 분쟁 대처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지재권분야의 국제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함
- 2006년 중앙행정기관 최초, 책임운영기관으로 거듭나는 특허청 -
□ 특허청(청장 全湘雨)은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심사처리기간 단축 등 12대 중점정책을 추진,「2007년 지식재산 세계 6강」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
12대 중점정책 주요 세부과제
▷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o 심사처리기간 단축(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6개월)
o 심판처리기간 단축(6개월, 단 특허·실용 결정계 9개월)
▷ 심사·심판의 품질 제고
o 6시그마 프로젝트를 통한 심사품질관리의 표준화
o 심판관 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피드백 강화
▷ 심사·심판제도의 선진화
o 우선심사제도 개선
o 심판의 집중심리제 도입
▷ 고객만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o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구축
o 엔젤콜(사전안내)과 해피콜(사후확인) 활성화
▷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촉진
o 국가 R&D 전체에 특허동향조사사업 실시
o 20개 대학에 특허정보 정규교과목 개설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창출역량 강화
o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
o 대학·공공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직무발명제도 정착 지원
▷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o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2개 지역지식재산센터 기능강화
o 지자체와 매칭펀드로 지역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 확대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o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에 발명교실 설치
o 대학생·중소기업에 디자인 지도 개발·보급
▷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o 특허담보대출 확대 및 특허기술평가 보증 실시
o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시작품 제작지원 확대
▷ 특허기술 거래·이전 활성화
o 기술구매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시스템 개편
o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의 강화
o 위조상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보유 추진
o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 확대
▷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 강화
o 동북아 지역 특허공동체 구축의 주도적 역할 수행
o 특허관 신설 등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o 이와 아울러 2005년도 정부혁신평가 1위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허행정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혁신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임
o 특히, 금년 5월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따라, 고객감동경영을 선포하고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출원인·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허행정체험단」을 가동하여 고객중심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여 나가면서, 세계에서 제일 빠른 특허심사, 국가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에 역량을 집중키로 함
o 또한, 그동안 R&D 투자 대비 특허성과가 미미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하고, 개인·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함
o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의 상승으로 외국과의 지재권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획득 및 지재권 분쟁 대처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지재권분야의 국제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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