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권리강화를 위하여 거듭나다!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연락처
481-5374
작성일
2006-03-02
조회수
3829
실용신안, 권리강화를 위하여 거듭나다!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권리의 안정적 보호 및 국제제도와의 조화를 위하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개정을 추진한 결과,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기술평가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에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 특허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를 통합하며,
-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했느냐에 상관없이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그 외에도 이번 개정법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토요일도 공휴일에 포함시켜 토요일이 제출서류의 마감일인 경우 월요일까지 서류제출일을 연장해주도록 하고,
- 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 미공개상태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을 특허받을 수 있는 정도로 보완하여 다시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 한편, 특허청은 이번 개정법의 주요 개정사항들은 ‘06년 10월 1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나,
-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법률 공포일인 2월 00일에 시행된다고 하였다.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권리의 안정적 보호 및 국제제도와의 조화를 위하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개정을 추진한 결과,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기술평가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에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 특허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를 통합하며,
-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했느냐에 상관없이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그 외에도 이번 개정법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토요일도 공휴일에 포함시켜 토요일이 제출서류의 마감일인 경우 월요일까지 서류제출일을 연장해주도록 하고,
- 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 미공개상태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을 특허받을 수 있는 정도로 보완하여 다시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 한편, 특허청은 이번 개정법의 주요 개정사항들은 ‘06년 10월 1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나,
-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법률 공포일인 2월 00일에 시행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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