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6-03-09
조회수
3214
특허청(청장 전상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이 종래의 민법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되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조정제도의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는 등록된 특허권ㆍ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직무발명 보상에 관련된 분쟁을 정식의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지난 ‘95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종래 분쟁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만이 인정되어, 당사자 한쪽이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다시 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조정제도의 활용을 꺼리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
이번 2006.2.9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수준의「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 서면에 의한 조정권고서를 송부하는 대신에 초기 단계부터 조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출석을 요청하는 출석요청제도로 변경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배흥선, 전화 042-481-5229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는 등록된 특허권ㆍ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직무발명 보상에 관련된 분쟁을 정식의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지난 ‘95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종래 분쟁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만이 인정되어, 당사자 한쪽이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다시 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조정제도의 활용을 꺼리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
이번 2006.2.9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수준의「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 서면에 의한 조정권고서를 송부하는 대신에 초기 단계부터 조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출석을 요청하는 출석요청제도로 변경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배흥선, 전화 042-48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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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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