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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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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내단계진입기간 31개월까지로 연장
담당부서
국제출원과
연락처
481-5090
작성일
2006-03-09
조회수
4684
- 30개월에서 31개월로 1개월 연장 -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PCT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이제까지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었으나, 2006년 3월 3일 이후에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까지로 연장되어 지정관청으로서의 한국특허청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단계 진입기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동안에는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기간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되어있어, 외국에 거주하는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28개월에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아 보고, 2개월 이내에 한국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번역문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특허청은 30개월의 기간내에 출원인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2006년 3월 3일 이후에는(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이 2006년 3월 3일 이후인 국제출원에 한함)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아 보고, 3개월의 여유있는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의 특허획득 가능성 및 발명의 사업성 등을 검토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는바, 향후 해외출원인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해외출원절차의 통일화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1978년 1월 24일 발효되어, 현재 128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984년 5월 10일 동 조약에 가입하여 3개월 후인 8월 10일부터 국제출원업무를 개시함
PCT 국제출원절차는 수리관청의 국제출원 접수,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여부에 관한 예비적 판단 및 지정관청에서의 특허 허여 여부 결정단계로 대별됨

우리나라를 지정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건수는 2004년 21,183건, 2005년 24,482건으로 각각 전년대비24.7%, 1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세계적으로 PCT 국제출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특허출원 번역문 제출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특허협력조약 제22조(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의 제출 및 수수료의
지불) 조문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정보기획본부 국제출원팀 사무관 허정애, 전화 042-481-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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