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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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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 체결
담당부서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연락처
481-5374
작성일
2006-04-05
조회수
3457
- 국책연구소와 긴밀한 업무협력 활성화 기대 -

전상우(全湘雨) 특허청장과 안동만(安東萬) 국방과학연구소장은 2006. 3. 22(수) 14:00시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양 기관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권리 확보와 보호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한 업무협력협정(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정체결로 양 기관은 서로 필요한 전문지식과 특허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특히, 양 기관은
- 지식재산권과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지식을 교류하기 위해 상호 전문화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서로 협력하고,
-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의 활용을 확산하며,
-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특허기술거래 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간기술이전시스템**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기술거래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금번 업무협정 체결은 양 기관의 업무가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이어서 협력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특허청이 보유한 1억 1천만 건 이상의 특허정보와 다양한 최신 특허동향 분석자료 등을 제공받게 되어, 연구기획단계부터 선행특허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청의 입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국내 최고의 국방과학기술 인력과 첨단기술정보를 특허심사업무에 활용할 경우, 심사의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특허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추진할 협력과제로서,

특허청 심사관의 최신 국방과학기술의 습득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및 특허정보의 활용증진을 위해,
- “IP(Intellectual Property)·DT(Defense Technology) 아카데미”와 같은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양 기관의 지식관리시스템(KMS)을 상호 연동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특허청의 IP-MART*** 및 특허기술상설장터와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겸용기술센터****의 사이버기술거래시장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용 Database를 공유하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날 전상우 특허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첨단 방위산업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국방전문 연구소라고 평가하면서, 특허청은 보다 효율적인 연구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R&D 기획 시부터 특허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또한, 안동만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방위산업분야와 관련하여 특허심사에 필요한 모든 기술정보를 적극 지원하며, 기술자문에 응할 것을 분명히 한다.
* 특허청의 특허기술거래시스템은 “IP-MART”와 ”특허기술상설장터“ 등이 있다.
**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기술이전시스템은 국방부, 산자부, 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군겸용기술센터의 국방과학기술 민수화 이전 기술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 IP-MART(Internet Patent MART) : 인터넷 상에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직거래와 거래촉진을 위하여 이전희망특허기술 DB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기술 전문 기술유통의 서비스 시스템
**** 민군겸용기술센터(Dual Use Technology Center) : 지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총159개의 국방과학기술이 민수이전 대상기술로 선정되었으며 그동안 총 64개의 기술이 112개 희망업체 및 연구기관에 이전됐다. 주요 이전 기술로는 기상 웹서비스, 차량 위성항법장치, 소방방재용 119 위치정보 시스템등에 활용이 가능한 위성영상지도, 장애인용 근거리 탐지장치 연구에 활용이 가능한 근거리 탐지장치 등이 있다.

[첨부] 약정서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일반기계심사팀 서기관 김병남, 전화 042-48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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