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 무료로 사용하세요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6-04-05
조회수
3338
특허청, 등록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해 특허로 등록된 국유특허기술이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기술에 대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유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현재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는 약 1,400여건의 특허 가운데 3년 이상 실시되지 않은 약 600여건에 대하여 사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1년간 무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기술에 대한 세부정보와 무료로 사용 가능한 국유특허를 기술 수요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와 “Naver 특허”(http://patent.naver.com)에 게재할 계획이다.
<붙임> 보도자료 1부.
*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팀 사무관 구영민, 전화 042-481-5178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해 특허로 등록된 국유특허기술이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기술에 대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유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현재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는 약 1,400여건의 특허 가운데 3년 이상 실시되지 않은 약 600여건에 대하여 사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1년간 무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기술에 대한 세부정보와 무료로 사용 가능한 국유특허를 기술 수요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와 “Naver 특허”(http://patent.naver.com)에 게재할 계획이다.
<붙임> 보도자료 1부.
*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팀 사무관 구영민, 전화 042-481-517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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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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