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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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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빈혈치료제 생산 국유특허 공개입찰로 민간이전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6-04-12
조회수
3276
바이오 신약 생산 국유특허기술 사업화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12일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이 개발한 “빈혈치료제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돼지와 그 돼지의 생산방법”에 관한 국유특허기술을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 국내 기업에 이전키로 하였다.

동 기술은 사람의 조혈촉진 호르몬을 이용하여 형질이 전환된 돼지의 젖(유즙)으로부터 빈혈치료제(조혈촉진제, EPO: Erythropoietin) 를 만드는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로, 지난 ‘98년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에 의해 개발되어 2002년 10월 국유특허로 등록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영국 특허권을 인정받았고, 미국에서도 특허등록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빈혈치료제 시장은 미국의 암젠(Amgen)사가 지난 1989년 에포젠(Epogen) 출시 이후, 2005년 매출규모로 88억불에 달하며, 2010년에는 129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빈혈치료제 생산은 많은 비용이 드는 ‘세포배양법’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가 지난 ‘98년 고가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축을 이용한 바이오 신약생산 기술을 연구하여 세계 최초로 빈혈치료제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돼지인 “새롬이”를 개발였으며, 그 후대의 유즙으로부터 사람의 빈혈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호르몬과 사업화를 위한 분리 정제의 가능성 등도 확인하였다.

특허청은 그동안 국유특허권을 민간 기업에게 사용케 할 경우에는 보통 수의계약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왔었다. 그러나 보통의 국유특허는 즉시 제품화되어 상품화가 가능한데 비해 동 기술은 유즙의 정제 등을 위한 추가 연구와 신약의 임상시험 등을 위해 상품화까지 많은 추가 투자가 필요하여 농촌진흥청과 협의 결과 공개입찰을 통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추가연구기간 및 신약의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전용실시기간은 5년으로 하였으며, 동 기간 내라도 실시 기업이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신약을 판매하는 경우, 총 판매액의 3%를 실시료로 국가에 납부토록 하였다.

특허청은 공개입찰에 의한 특허권의 이전을 위해 오는 18일경 입찰공고한 후,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Center, 역삼동)’에서 기술개발 성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기술설명회를 가진 후 5월 29일부터 특허청에서 입찰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술평가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동 결과와 입찰금액등을 고려하여 1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오는 6월경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줄 계획이다.

앞으로 특허청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혈전증치료제(tPA) 및 혈우병치료제(vWF, Von Willebrand Factor)를 분비하는 형질전환 돼지에 관한 국유특허권도 기업이 희망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특허권을 민간에 이전할 계획이다.

[붙임] 보도자료 1부.

*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팀 구영민 사무관, 전화 042-481-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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