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담당부서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연락처
481-5374
작성일
2006-04-17
조회수
3482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에 대한 당사자간의 엇갈린 진술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하여 목격자를 찾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경찰, 보험 회사 등도 사고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사건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 및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같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개발되었다.
차량용 블랙박스란 차량에 부착된 각종 센서 충돌센서, 카메라, GPS 위치 감지 센서, 속도·가속도센서, 엑셀·브레이크 조작 감지 센서, 스티어링 조작 감지 센서, 운전석 시트 위치 센서 등 를 통해 차량의 속도, 엑셀 및 브레이크 조작, 핸들링 등과 같은 운행정보뿐 아니라 운전자의 체격조건 및 사고 당시의 상황까지도 자동으로 저장,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주요 기술로는
- 차량의 속도, 시간, 거리를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디지털 주행 기록장치
- 핸들각도, 브레이크 강도, 엔진회전수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드라이브 레코더 장치
- 차량 충돌시 차량 내·외부 영상 및 음성 데이터를 압축·저장하는 차량 동영상 저장장치
- GPS 시스템을 통해 차량 이동 경로, 속도, 시간 등을 검출하여 저장하는 차량 운행 경로 추적 장치
- 차량도난, 화재, 교통정보, 비상 응급신호송출 등을 수행하는 텔레매틱스 기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허청에 의하면 차량용 블랙박스와 관련된 특허 출원은 지금까지 총 140여 건에 불과, 여타 자동차 관련 기술에 비해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참조) 그 원인에 대해 업계에서는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개인의 운전정보 공개에 대한 피해의식, 설치의무가 법제화되지 않은 점 등의 문제로 차량용 블랙박스의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설치를 이미 의무화했거나 또는 추진 중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디지털 주행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예정이고, EU는 2009년부터 블랙박스의 의무적 장착을 법제화했으며, 미국의 경우 2008.09부터 미국 생산 및 판매 차량에 대해 블랙박스 장착을 권고하고 있음.으로 점차 관련 시장의 확대 및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출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 차량용 블랙박스 특허 출원 현황
문의 :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자동차심사팀 사무관 강민석 (042-481-58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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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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