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법률구조사업 호응 높아”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6-04-18
조회수
3184
특허청(청장 전상우)의 특허법률구조사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우 힘들게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도 분쟁발생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청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심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 전체 지원건수가 21건이었으나 2006년 4월 현재 작년 전체 실적에 육박하는 18건이 지원되었으며 전체 금액으로는 5천 1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대상별로는 소기업이 9건 2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세개인발명가 8건 21백만원, 장애인 1건 4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지원대상에 포함된 월평균 수입 220만원 이하의 영세개인발명가에 대한 지원실적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발생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소기업, 영세 개인발명가이며, 대한변리사회나 전국 지역지식센터(32개) 또는 특허법률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해서는 대한변리사회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 공익적 파급효과,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승소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심판에 대해서는 200만원, 소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지원 되며, 분쟁에서 승소했을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지원금액의 50%가 성공사례금으로 지급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최광용 (042-481-507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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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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