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특허료, 우선심사신청료 인하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481-5044
작성일
2006-04-18
조회수
5294
ㅁ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는 오는 5월1일에 맞추어 고객의 비용부담 완화와 편익 증진을 위해 연차등록료 누진체계를 일부 하향조정하고, 특허우선심사신청시 청구항 가산료 폐지,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수수료 감면 입증절차 및 연차등록료 납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 함
ㅁ 동 규정 개정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관련 보도자료 1부. 끝
ㅁ 동 규정 개정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관련 보도자료 1부. 끝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