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남북 지적재산권 협력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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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234
작성일
2006-04-20
조회수
3023
■ 언론매체: 경향31면(06.1.2)
■ 보도내용(요약)
o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북한내에서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남북 상호간 지적재산권 인정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임.
o 남북한 지적재산권법은 법제정 목적이나 체계면에서 매우 유사하여 향후 남북 지적재산권의 교류시에도 혼란을 감소시켜 줄 것이며, 남북 경협의 물꼬가 트인 지금 남북 당국은 적극적인 정책적 법적 지원을 통해 상호간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조치계획
o 동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현재 남북간에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상호 인정되지 않고 있는 바,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o 다만, 남북 상호간 지재권 협력 논의의 촉구 및 향후 협력의 지속성·안정성을 위해서는 남북간 공식 경제협력기구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o 특허청에서는, 통일부, 재정경제부 등 남북경협추진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남북 지재권 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임.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 차형렬사무관 042-481-5065
■ 보도내용(요약)
o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북한내에서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남북 상호간 지적재산권 인정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임.
o 남북한 지적재산권법은 법제정 목적이나 체계면에서 매우 유사하여 향후 남북 지적재산권의 교류시에도 혼란을 감소시켜 줄 것이며, 남북 경협의 물꼬가 트인 지금 남북 당국은 적극적인 정책적 법적 지원을 통해 상호간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조치계획
o 동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현재 남북간에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상호 인정되지 않고 있는 바,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o 다만, 남북 상호간 지재권 협력 논의의 촉구 및 향후 협력의 지속성·안정성을 위해서는 남북간 공식 경제협력기구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o 특허청에서는, 통일부, 재정경제부 등 남북경협추진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남북 지재권 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임.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 차형렬사무관 042-481-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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