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특허 가출원제 도입 필요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6-04-20
조회수
4971
■ 언론매체 : 서울경제 24면(06.4.18)
■ 보도내용(요약)
ㅇ 국내 특허제도는 출원일 우선을 기준으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선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첨단기술이 유출되거나 특허의 활성화가 어려워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ㅇ 미국식 가출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선일 확보와 함께 출원계속의 효과를 얻을수 있고,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 향후계획
o 특허청구범위 작성기한 유예("가출원제도")에 관한 제도 도입을 하기로 내부입장 정리
- 출원시에 상세한 설명 및 도면만 제출하더라도 출원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출원단계에서의 시간부족으로 인한 출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o 향후 계획
- 개정초안 마련 및 청내외 의견문의 : '06년 5월
자문위원회 개최 : On-Line 의견수렴 병행
- 산업재산권 운영협의회 개최 : '06년 5월
- 공청회 개최 : '06년 5월
- 개정안 확정 : '06년 5월
- 관계부처 의견문의 : '06년 6월
- 입법예고 : '06년 7월
- 규제심사 : '06년 8월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 '06년 8월 ∼ 9월
- 국회 제출 : '06년 10월
<문의>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한승수 042-481-5401
■ 보도내용(요약)
ㅇ 국내 특허제도는 출원일 우선을 기준으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선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첨단기술이 유출되거나 특허의 활성화가 어려워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ㅇ 미국식 가출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선일 확보와 함께 출원계속의 효과를 얻을수 있고,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 향후계획
o 특허청구범위 작성기한 유예("가출원제도")에 관한 제도 도입을 하기로 내부입장 정리
- 출원시에 상세한 설명 및 도면만 제출하더라도 출원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출원단계에서의 시간부족으로 인한 출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o 향후 계획
- 개정초안 마련 및 청내외 의견문의 : '06년 5월
자문위원회 개최 : On-Line 의견수렴 병행
- 산업재산권 운영협의회 개최 : '06년 5월
- 공청회 개최 : '06년 5월
- 개정안 확정 : '06년 5월
- 관계부처 의견문의 : '06년 6월
- 입법예고 : '06년 7월
- 규제심사 : '06년 8월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 '06년 8월 ∼ 9월
- 국회 제출 : '06년 10월
<문의>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한승수 042-481-5401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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