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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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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독일과 특허심사관 교류 합의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6-04-28
조회수
3231
전 상우 특허청장은 2006. 4. 27(목) 오전 11:00시 특허청 멀티미디어센타 회의실에서 닥터 위르겐 샤데(Dr. Jürgen Schade) 독일 특허상표청장(President)과 제 4차 한·독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특허수준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매년 특허심사관 2명을 선행기술공동조사의 형태로 상호 교류키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담은 작년 6월 독일 뮌헨에서 양청간의 제 3차 청장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양국 특허청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청장회담에서 구체적인 인원 및 교류 방식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및 중국 특허청과, 독일은 일본 및 영국 특허청과 선행기술공동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성과는 일본·중국과 같은 지리적 인접성을 떠나 130년 전통을 지닌 독일 특허청이 우리나라의 특허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와의 실질적인 특허심사관 교류 협력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분야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가 산업재산권 출원분야 세계 4위, PCT 국제출원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미국특허청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특허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였고, 동년 10월 우리나라 특허문헌이 특허협력조약(PCT)상 최소문헌(Minimum document)으로 지정된 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세계최초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공식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국제적 성과의 면에서 볼 때, 이번 독일과의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재권 분야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양국 청장은 상표·디자인 분야의 상호 협력방안, 동북아 3국 특허청간의 협력, 자국내의 지재권 인식제고 및 확산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금년 5월부터 책임운영기관(Agency)으로 전환되는 특허청은 지재권 법률 분야 및 화학 약품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특허청과 심사관 교류에 합의함으로써, 특허청이 지향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심사·심판 수준 달성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붙임 : 독일특허청 일반 개황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팀 사무관 김헌주 (042-48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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