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추진계획” 발표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6-05-01
조회수
3498
- 4개 부문에 걸쳐 총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
대학의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상세한 특허분석을 통해 핵심 원천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변리사 등의 특허전문가를 대학에 파견, 체계적인 지도와 컨설팅을 통해 대학의 특허관리역량을 키우고,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특허중 사장위기에 있는 휴면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추진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8일(금)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에서 김원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가 R&D투자비중 및 고급연구인력 보유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전체의 5.3%에 불과한 특허출원 점유율과, 미국의 1/20에 그치고 있는 대학의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수입 비율 등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며, 금번 계획의 수립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최근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실태는 국가기술혁신을 견인하는 핵심주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연구과제 수행전 특허조사를 하는 연구자는 44.6%에 그치고 있고, 매년 정부 R&D 예산의 70% 이상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와 연계된 R&D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특허나 기술이전전담인력이 기관당 평균 0.5명이라는 통계는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적으로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초시스템 자체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특허청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지식재산 창출·관리 및 활용의 선순환 시스템 정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 과제 추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먼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다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주요 대학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상세한 특허맵을 작성하고,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특허정보 활용교육 정규 교과정의 개설을 지원한다.
또한, R&D성과가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R&D 특허센터“를 설치하여 국가R&D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위한 지재권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직무발명제도 정착을 위한 설명회, 직무발명규정 표준모델 보급 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연구결과로 확보된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학 스스로 지식재산관리체제를 수립,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금년부터 처음으로 KAIST 등 전국 10개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금년 2월 파견)하며,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기술마케팅 지향적인 발명신고 및 평가모델도 개발, 보급한다.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보유특허중 사업성높은 유망기술을 선별, 평가비용을 지원하며,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사례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도 제공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원내용이 연구현장과 유리되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특허청과 MOU를 체결한 대학과 연구기관 관계자의견을 많이 수렴했다”고 밝히며,
특허청이 그간 지식재산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세부 과제가 마련된 만큼, 내실있게 추진한다면 R&D투자 대비 특허성과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청은 정책고객 메일링서비스 발송, 정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금번 계획에 대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붙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지원 종합 추진계획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팀 사무관 박진환 (042-481-8181)
대학의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상세한 특허분석을 통해 핵심 원천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변리사 등의 특허전문가를 대학에 파견, 체계적인 지도와 컨설팅을 통해 대학의 특허관리역량을 키우고,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특허중 사장위기에 있는 휴면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추진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8일(금)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에서 김원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가 R&D투자비중 및 고급연구인력 보유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전체의 5.3%에 불과한 특허출원 점유율과, 미국의 1/20에 그치고 있는 대학의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수입 비율 등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며, 금번 계획의 수립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최근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실태는 국가기술혁신을 견인하는 핵심주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연구과제 수행전 특허조사를 하는 연구자는 44.6%에 그치고 있고, 매년 정부 R&D 예산의 70% 이상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와 연계된 R&D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특허나 기술이전전담인력이 기관당 평균 0.5명이라는 통계는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적으로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초시스템 자체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특허청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지식재산 창출·관리 및 활용의 선순환 시스템 정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 과제 추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먼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다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주요 대학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상세한 특허맵을 작성하고,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특허정보 활용교육 정규 교과정의 개설을 지원한다.
또한, R&D성과가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R&D 특허센터“를 설치하여 국가R&D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위한 지재권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직무발명제도 정착을 위한 설명회, 직무발명규정 표준모델 보급 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연구결과로 확보된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학 스스로 지식재산관리체제를 수립,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금년부터 처음으로 KAIST 등 전국 10개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금년 2월 파견)하며,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기술마케팅 지향적인 발명신고 및 평가모델도 개발, 보급한다.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보유특허중 사업성높은 유망기술을 선별, 평가비용을 지원하며,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사례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도 제공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원내용이 연구현장과 유리되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특허청과 MOU를 체결한 대학과 연구기관 관계자의견을 많이 수렴했다”고 밝히며,
특허청이 그간 지식재산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세부 과제가 마련된 만큼, 내실있게 추진한다면 R&D투자 대비 특허성과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청은 정책고객 메일링서비스 발송, 정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금번 계획에 대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붙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지원 종합 추진계획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팀 사무관 박진환 (042-481-8181)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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