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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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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리인까지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실시
담당부서
전기전자심사본부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6-05-02
조회수
3152
대리인과 심사관간의 법률적·기술적 견해차를 좁혀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일(화),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06년 제2차 대리인까지 찾아가는 심사서비스」를 추진하고, 동 서비스에 참여를 원하는 대리인 사무소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동 서비스는 고객만족·고객감동을 넘어 고객과 일체가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특허청의 정책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고객편의서비스로서, 대리인은 대전 특허청까지 오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심사관을 만나 심사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특허제도에 대한 각종 애로사항을 생생한 현장에서 직접 청취할 수 있어, 상호 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제2차 서비스는 5월2일~9일, 8일간 대리인사무소의 신청을 받아 발명의 달인 5월에 심사관이 직접 고객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올해는 전기전자분야의 대리인 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 기술 분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 심사서비스 신청공고 및 신청서양식을 포함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본부 반도체심사팀 사무관 이강하 (042-481-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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