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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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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6-05-17
조회수
3592
‘특허분쟁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

특허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특허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허청 분쟁조정은 법적쟁송에 비해 시간이 짧고 경비도 적으면서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고 있어 중소기업 또는 개인간 분쟁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5.17일 특허청(전상우 청장)에 따르면 휴대폰 단말기의 특허기술사용과 관련된 특허기술 분쟁이 최근 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었다.

발명자 김모씨는 휴대폰 단말기의 문자입력 기술에 대하여 A중소업체가 기술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고, A중소업체는 그 기술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개월간 2차례 걸친 분쟁조정을 거쳐 양자간 합의를 통해 업체가 개인 발명자에게 기술사용료 4,5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 합의는 금년 3월에 개정·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며 앞으로 법원에서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특허청은 특허침해관련분쟁은 특허심판의 경우 적어도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법원 소송의 경우 2~3년이 소요된다고 말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중소업체 또는 개인간 특허분쟁은 정식재판 이전 단계에서 많이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특허분쟁해결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ㆍ구성하여 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배흥선 (042-48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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