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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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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편리한 우선심사제도로 거듭난다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6-06-01
조회수
4083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대상 확대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누구나 손쉽게 실용신안의 우선심사 우선심사 : 국익 및 발명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순위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대상을 특허출원의 경우보다 확대하고, 우선심사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처럼 우선심사대상을 확대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권리존속기간이 출원 후 10년으로 특허출원(출원 후 20년)에 비해 짧다는 점과, 전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 67%가 개인출원이라는 점, 그리고 수명(Life-Cycle)이 짧은 기술이 많다는 점에서 특허출원보다 우선심사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반심사는 심사청구 후 10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는 데 반해 우선심사는 우선심사신청 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첨부 1의 표1, 2 참조).

그러나 기존의 우선심사대상은 자기실시(준비) 중인 출원이거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등(첨부 2 참조)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며, 우선심사대상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이 까다로워, 개인출원인들에게는 우선심사 이용이 쉽지 않았다.

이번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대상 확대안(첨부 3 참조)에따르면 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2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아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출원인이 판단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없이 실용신안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명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출원인들의 우선심사 이용에 따른 편리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우선심사대상 확대안의 시행시기를 ‘06년 10월 1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누구나 손쉽게 최소의 비용으로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06년 5월 1일 시행된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료의 최소정액제 최소정액제 : 종래의 특허우선심사신청료는 기본료(135,000원) + 항가산료(32,000원/항)으로 청구항수에 따라 가산료가 부가되었으나, 가산료를 페지하고 청구항이 1항인 경우에 납부해야하는 금액(16만 7천원)을 정액제로 하여 우선심시신청료를 부가하는 제도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사무관 양재석 (042-481-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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