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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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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미생물 보관관리 강화방안 마련
담당부서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6-06-15
조회수
3388
-『미생물기탁기관지정등에 관한 고시』 개정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특허미생물의 보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착실히 시행키로 하였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핵심산업으로서 생명공학산업이 부각되면서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생명공학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생명공학분야 국내특허출원건수 추이>
‘99‘05 (’99대비)국내출원 총건수1,824 건⇒ 3,019 건(1.7배)
내국인 출원건수 998 건⇒ 1,817 건(1.8배)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박사 연구실에서의 세포주 오염 사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에서 실험용 원숭이가 떼죽음을 당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동물실험연구에 차질을 초래했던 정전 피해 사례 등은 생물자원의 안전 보관이 생물자원의 창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생명공학산업과 관련하여 특허법에서는 미생물 기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생물은 생명체이어서 이에 대한 발명은 해당 미생물의 제조방법을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한다 하여도 제3자가 반복 재현하기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미생물 기탁제도는 미생물의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특허출원대상 미생물을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하고, 특허 공개 후에는 제3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생물 기탁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4개의 기탁기관에서 특허미생물을 기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유사시(정전, 화재, 오염 및 테러 등)에 대비한 백업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사시 특허미생물의 사멸로 특허제도의 근간인 발명의 완성 입증 및 제3자에 의한 용이 실시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금번 『미생물기탁기관지정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특허청고시 제2006-9호, 2006. 7. 1.시행)하여 특허미생물의 복제본을 일정요건의 별도 보관시설(백업시스템)에 보관하여 유사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별도 보관시설(백업 시스템)의 개요>

한국미생물보존센터
(KCCM)백업 시스템1백업 시스템2백업 시스템4백업 시스템3한국농업미생물보존센터
(KAAC)한국세포주연구재단
(KCLRF)생물자원센터
(KCTC)백업 시스템의
장소 요건
기존 특허미생물의 보관시설이 있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m이상 떨어진 별도의 건물에 설치될 것

또한, 종래 특허미생물의 보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기간(최소 30년, 최근 분양신청일로부터 5년)을 명시하였고, 보관기간 만료 후 특허미생물의 처분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미생물의 백업보관을 통하여 정전, 화재, 오염 및 테러 등의 유사시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한층 더 안전성이 강화된 특허미생물 보관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미생물, 동·식물, 유전체 등의 생명공학분야 연구개발의 기초가 되는 생물자원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미생물의 정의 및 기탁현황]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생명공학심사팀 사무관 양인수 (042-481-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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