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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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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중기업에 법률구조지원 확대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6-06-20
조회수
3294
- 대기업과 분쟁시 최대 2,000만원까지 소송비용 지원 -

특허청(청장 전상우)에서는 오는 6월20일부터 대기업과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업에 대하여 특허법률구조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특허청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하였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세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소기업에 대하여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쟁시 심판의 경우 200만원까지, 소송의 경우 500만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승소시 지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공
보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분쟁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은 권리당 1,000만원까지, 대상자당(중소기업 포함) 2,000만원
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변리사회(☏ 02-3486-3486)나 지역지식센터 또는 특허법률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최광용 (042-481-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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