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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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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공청회 개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추진 -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6-06-22
조회수
4664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공청회 개최
- ‘2006년말 목표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

앞으로 동작상표, 홀로그램 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가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되고,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모방상표의 등록이 곤란하도록 상표제도가 개선된다. 또 국가 산업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서의 디자인의 중요성과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무심사등록디자인 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제도가 개선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6월 23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역삼동 소재)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선 현행 상표법에서 한정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정의를 개정안에서는 주요 선진국과 동일하게 개방적인 형태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보호되고 있는 문자상표나 도형상표 등의 통상적인 형태외에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상표가 상표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하였다. 상표법으로 보호되는 상표의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기업 등의 상표선택 범위가 확대되고 브랜드를 통한 기업의 부가가치창출 노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사항: 상표의 정의 규정
현행: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가목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개정: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것을 말하며, 특히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EU: 공동체 상표는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명, 디자인, 문자, 숫자, 상품이나 포장의 형상을 포함하여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표지를 말한다. (EU 공동체상표규정 제4조)

다음으로, 현행 상표법상으로는 모방대상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상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라도 선출원주의 및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될 수 있고, 또 제3자가 일단 해당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에는 원래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선사용자)도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방대상 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즉 주지·저명상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인 경우에도 이를 모방한 상표는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설령 모방상표가 등록되더라도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고유 브랜드의 개발 노력이 한층 강화되며, 정당한 상표사용자의 권익 및 수요자의 이익 보호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는 지정상품별 심사제도의 도입, 상표이의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출원변경제도의 인정범위 확대 등 국민의 편의가 제고되도록 상표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디자인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벽지, 직물지 등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무심사등록 물품의 경우에는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실 디자인권리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심사등록 권리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는 거절·포기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 배제, 비밀디자인 청구시기의 확대, 등록료 반환청구 규정의 합리화 등 국민편의 제고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개인 및 기업체등의 출원인, 지식재산권분야 학자 및 학생, 변리사, 상표 및 디자인 분야 단체 등 다양한 관련자들이 참석하며, 공청회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설명, 전문가의 의견발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순서로 진행된다.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법률(안)은 2006년말까지 개정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관계부처 의견문의를 거쳐 입법예고중이다.

붙임: 상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부.

<문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전현종 사무관 042-481-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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