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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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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lick" 특허수수료 정정
담당부서
정보기획본부
연락처
481-5090
작성일
2006-06-30
조회수
3102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민원인이 반환받아야 할 수수료를 다른 납부대상건의 수수료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정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06년 7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지금까지 특허청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한 경우 반환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반환받은 후 다시 납부를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다른 납부대상 건으로의 정정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같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번 제공되는 인터넷 수수료정정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이 반환받을 금액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정정신청 및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청은 금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겪고 있는 수수료의 반환 및 정정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고객만족의 특허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사무관 박현 (042-481-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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