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이좋고 매부좋은” 개정 직무발명제도 !! -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6-07-03
조회수
3231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직무발명제도의 민간 조기정착 및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설명회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민간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예정에 있는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개정 직무발명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 등은 개정법 시행일 까지 내부규정을 정비하거나 마련해야 한다.
설명회 개최를 원하는 민간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은 7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 042-481-8182, fax 042-472-3464)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직무발명제도 이외에 기업의 특허전략 등 산업재산권 관련 기타 교육을 원하는 경우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개정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붙임 : 1.『개정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설명회』 개최 계획
2.『직무발명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문답식(Q&A)으로 알아보는 개정직무발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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