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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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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허여범위 확대요구 고조
담당부서
정보통신심사본부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6-07-25
조회수
4170
IT 분야 기술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통형태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종전의 기록매체(플로피 디스켓, CD 롬 등)에 의하여 유통되었던 거래방식을 네트워크가 대신함으로써 새롭게 대두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에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주최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제도 개선 설명회”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10명 중 8명(소프트웨어 업계 61.1%, 변리업계 93.3%, 기타 관련단체 73.3% 등 전체 82%)이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특허로 허여되어야 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찬성하는 사람 중 85%는 2~3년 내에 시급히 새로운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첨부 1 참조).

또한, 작년에 특허청이 수행한 “IT 분야 발명의 보호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학술용역 연구사업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6%(총 317명 응답자 중 76.1%) 이상 되는 등 관련 업계들의 관심은 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가고 있다(첨부 2 참조).

한편, 국내 일부 영세기업들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제도 개선”의 취지는 종전에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또는 “방법”의 형태로만 보호되던 발명을 유통방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네트워크상의 전송되는 발명도 보호하자는 것이지, 컴퓨터프로그램 언어, 규약 등 컴퓨터프로그램에 구현된 표현들도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특히, 미국·유럽·일본 등 이른바 특허 3극은 일정한 발명의 요건을 갖춘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점점 확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한일 FTA 지재권분야 협상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 보호압력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보호라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붙임 : [설문결과]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통신심사본부 컴퓨터심사팀 사무관 노지명 (042-48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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