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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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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금년 상반기 미국 국제특허출원(PCT) 심사 118건 유치
담당부서
정보통신심사본부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6-08-01
조회수
3282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금년 상반기 중 미국에 접수된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118건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PCT 국제특허출원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자국에 출원 후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지정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 통상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임.

- 특허청은 2005.9.27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한·미 특허청장 회담의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에 출원된 PCT 출원에 대해서도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시행 첫 해인 올 상반기에만 이 같은 실적을 거둔 것이다.

-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우리 특허청에 심사 의뢰된 외국 출원인의 PCT 건수가 20건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올해 유치한 미국 PCT 출원 118건의 기술분야는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가 44건, 화학·생명공학 분야가 42건, 기계·금속 분야가 32건으로 나타나 분야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며,

- 단일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G06F)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용, 치과용 또는 화장용 제제에 관한 기술(A61K)이 7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PCT 제도에서는 일반 특허 출원과는 달리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을 심사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 즉, 출원인이 수수료, 절차의 편리성, 심사결과의 정확성 등을 비교해 보고 심사 업무를 담당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어 특허청의 고유업무로만 인식되던 특허심사 분야에도 경쟁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유럽 특허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19,000건 이상의 외국 PCT 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 미국 PCT 출원건 중 약 17,000건은 외국 특허청이 심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허청 자체 진단에 따르면, 우리 특허청은 PCT 수수료가 타 특허청에 비해 저렴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 시스템 수준도 높아 적어도 비용 및 절차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확실한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특허청은 PCT 심사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세계 특허청 및 출원인을 대상으로 PCT 심사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특허청은 선행기술검색, 기술구성 대비 및 특허성 판단의 적정성 등 품질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 개인·조직성과평가에 반영하는 PCT 심사평가제도를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 심사관 역량 강화 및 선행기술조사 시스템 개선 등 PCT 심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개선 대책도 마련중에 있다.

- 더 나아가 특허청은 더 많은 외국 특허청으로부터 PCT 국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국제협력 및 홍보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통신심사본부 영상기기심사팀 사무관 이만금 (042-481-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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