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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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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 디자인의 비밀을 지켜라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6-08-02
조회수
3432
- 비밀디자인 청구기간 확대 -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크게 확대된다. 지금까지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디자인등록 출원시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출원시부터 최초 디자인등록료 납부시까지로 늘어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요청하고 내년 7월 1일 시행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비밀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의 상품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디자인 등록시까지 개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청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 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고 비밀디자인은 청구된 기간동안 공개가 금지되고 비밀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청구시기가 디자인등록출원시로 한정되어 있어서 출원후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시까지 디자인의 상품화 개발이 되지 않는 경우에 디자인의 비밀유지를 위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없었다.

더욱이 특허청의 심사대기기간 단축목표에 따라 디자인의 심사대기기간이 2002년도 8.4월에서 2006년도 6월 기준 5.9월로 점점 단축되어 가고 있어 출원후 비밀디자인청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디자인 심사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비밀을 요하는 디자인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청구시기를 대폭적으로 확대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출원인은 출원후의 사정변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디자인의 공개에 의한 타인의 모방실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편익 도모는 물론 디자인산업발전과 지식재산권 질서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사무관 김영수(042-481-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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