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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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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얼른 도입하세요 !!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6-08-16
조회수
4684
- 노ㆍ사 상생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규정 도입 필요 -

최근 ‘청색발광다이오드’ 발명에 대한 200억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소송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본의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2심에서 동경고법이 제시한 약 8억엔(80억원)의 화해안을 수용하면서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사용자등이 권리를 승계한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최근 우리나라도 핸드폰 문자입력방식에 관한 소송을 비롯하여 퇴직한 발명자들을 주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내부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이 발명의 가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05년 84.6%에 이르는 등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5개 기업 중 1개 기업만이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직무발명 보상 실시기업은 20.1%(’05년 직무발명 실태조사결과)에 불과하여 지금까지 민간의 직무발명 보상제도화 수준은 미흡하였다.

이에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금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직무발명제도를 계기로, 대국민 설명회,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에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 시행중이다.

이는 금번 개정이 사실상의 전면개편에 해당되어 개정제도의 내용과 취지를 기업 등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속히 사내규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직무발명 보상금액이 불합리한 경우 사용자, 종업원 모두 일정부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자와 종업원이 충분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ㆍ지급된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미 지급된 보상금액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존중하기에 개정법에 충실했다면 기업들은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법에 따라 내부규정을 개정ㆍ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 시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실시한 대국민 설명회 및 개정 직무발명제도의 설명책자 제작ㆍ보급 이외에 금년 12월까지 중소기업 등에 직접 방문ㆍ설명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방송매체를 활용한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인식을 제고시키며, 별도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학기술이전협회 등과 협조하여 소속회원사들에게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개정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며,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책홍보 이메일(PCRM) 송부 및 유관 단체의 발행 잡지에도 개정법의 내용을 게재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연구 활동을 통해 발명을 창출하는 민간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내부적인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개정 운용함으로써 노ㆍ사가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붙임 : [개정 직무발명제도 대국민 홍보방안]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사무관 정일남 (042-48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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