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직무발명보상 현실화 시급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6-08-16
조회수
5439
□ 언론매체 : 충청투데이 2006-08-12일자 8면
□ 보도내용 요약
--직무발명보상 현실화 시급--
o 내달4일부터 시행예정인 발명진흥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o 기업들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새로 도입해야 하지만 어느정도 보상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고 있다.
o 개정법은 정당한 보상을 의무화 할 뿐 정작 자발적 보상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사용자가 지급한 보상을 법률이 인정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o 개정법에는 사용자가 앞으로 미리 종업원과 협의해 보상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에 대해 종업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급해야 하지만 사용자들은 여전히 기업경영방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등으로 개정법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 향후계획
o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관련한 발명진흥법 개정(‘06.3.3 공포, 9.4 시행) 사항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기업등이 올바르게 이해 하고, 조속히 사내 규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직무발명 관련 절차,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종업원간 권리관계 등 관련규정 정비내용 홍보
[홍보계획]
o 홍보 대상
- 직무발명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크고, 개정제도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민간기업 대상 홍보에 중점을 두되, 대학·공공(연)에 대한 홍보를 병행
o 홍보 매체
- PCRM, 설명회, 언론 및 유관단체 발행잡지 등
o 홍보 컨텐츠
-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용수준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홍보자료 작성·보급
o 홍보 인력
- 직무발명연구회 회원 및 외부유관기관 전문가를 설명회·세미나 등에 강사로 활용
□ 중점홍보메시지
o 직무발명 보상시스템 운영 필요성 홍보
-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 및 인식수준 향상
o 개정법(06.9.4시행)의 민간조기 정착 유도 및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에 대한 법적 인센티브 홍보
o 개정법(06.9.4시행) 주요 내용 홍보
- 직무발명 관련 절차규정,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종업원간 권리관계 규정 등
□ 세부홍보계획
[정책고객별 홍보전략 차별화]
o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협조, 대기업 특허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8~11월)
o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의 설명회 개최(8~11월)
o 대학·공공연구기관 대상설명회 개최(8~11월)
[홍보채널 다변화]
o 민간 주관 포럼·세미나 참가(8~10월)
o 유관기관 발행잡지 기고(8~10월)
o 정책고객서비스(PCRM) 수시 제공(8~9월까지)
[고객수준별 맞춤 홍보컨텐츠 제작·보급]
o 기업·대학 등 정책고객 유형과 고객별 직무발명제도 실시수준을 고려, 다양한 홍보 컨텐츠 제작(8~9월)
o 특허청 홈페이지, NAVER 특허 등에 각종 홍보컨텐츠 탑재 및 홍보책자 발간·배포(8~10월)
o 홍보 동영상 제작ㆍ보급(12월)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사무관 정일남 (042-481-8181)
□ 보도내용 요약
--직무발명보상 현실화 시급--
o 내달4일부터 시행예정인 발명진흥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o 기업들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새로 도입해야 하지만 어느정도 보상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고 있다.
o 개정법은 정당한 보상을 의무화 할 뿐 정작 자발적 보상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사용자가 지급한 보상을 법률이 인정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o 개정법에는 사용자가 앞으로 미리 종업원과 협의해 보상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에 대해 종업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급해야 하지만 사용자들은 여전히 기업경영방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등으로 개정법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 향후계획
o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관련한 발명진흥법 개정(‘06.3.3 공포, 9.4 시행) 사항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기업등이 올바르게 이해 하고, 조속히 사내 규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직무발명 관련 절차,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종업원간 권리관계 등 관련규정 정비내용 홍보
[홍보계획]
o 홍보 대상
- 직무발명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크고, 개정제도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민간기업 대상 홍보에 중점을 두되, 대학·공공(연)에 대한 홍보를 병행
o 홍보 매체
- PCRM, 설명회, 언론 및 유관단체 발행잡지 등
o 홍보 컨텐츠
-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용수준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홍보자료 작성·보급
o 홍보 인력
- 직무발명연구회 회원 및 외부유관기관 전문가를 설명회·세미나 등에 강사로 활용
□ 중점홍보메시지
o 직무발명 보상시스템 운영 필요성 홍보
-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 및 인식수준 향상
o 개정법(06.9.4시행)의 민간조기 정착 유도 및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에 대한 법적 인센티브 홍보
o 개정법(06.9.4시행) 주요 내용 홍보
- 직무발명 관련 절차규정,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종업원간 권리관계 규정 등
□ 세부홍보계획
[정책고객별 홍보전략 차별화]
o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협조, 대기업 특허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8~11월)
o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의 설명회 개최(8~11월)
o 대학·공공연구기관 대상설명회 개최(8~11월)
[홍보채널 다변화]
o 민간 주관 포럼·세미나 참가(8~10월)
o 유관기관 발행잡지 기고(8~10월)
o 정책고객서비스(PCRM) 수시 제공(8~9월까지)
[고객수준별 맞춤 홍보컨텐츠 제작·보급]
o 기업·대학 등 정책고객 유형과 고객별 직무발명제도 실시수준을 고려, 다양한 홍보 컨텐츠 제작(8~9월)
o 특허청 홈페이지, NAVER 특허 등에 각종 홍보컨텐츠 탑재 및 홍보책자 발간·배포(8~10월)
o 홍보 동영상 제작ㆍ보급(12월)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사무관 정일남 (042-48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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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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