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름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담당부서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7-06-19
조회수
3157
- 지난해 555건 상표출원으로 전년대비 41% 급증 -
개인 이름도 상표(서비스표 포함)로 등록하여 훌륭한 브랜드로 키울 수 있다. 스팀청소기를 발명하여 유명해진 “한경희”씨의 이름이나, 국내외 디자인업계에서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디자이너 “앙드레김”이나, 영어학원으로 유명한 “정철”은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잘 알려진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개인 이름으로 출원된 상표는 2002년도 330건, 2003년도 453건, 2004년도 430건, 2005년도 39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555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올해에도 출원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개인의 이름으로 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 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2002~2006년도) 개인 이름으로 출원된 상표는 총 2,160건이며, 이중에서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한 개인 이름은 “한경희”로 총42건을 출원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진주원”이 24건, “정철”이 22건, “신준식”이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이름으로 출원된 2,160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서비스업”에 1,309건(60.6%)이 출원되어 가장 많았고, “식품 및 곡물류”에 391건(18.1%), “종이제품 및 사무용품류”에 79건(3.7%),“의류·신발·모자류”에 77건(3.6%), “화장품 및 비누류”에 46건(2.1%) 이 출원되었다. 개인 이름은 주로 서비스업에 출원되어 서비스표로 사용되거나 식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개인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할 때 주의할 점은, “먼저 본인의 이름이 특허청에 선등록되어 있다든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예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특허청관계자는 말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예명 등을 예로 들면, “유명한 디자이너 이름인 앙드레김, 스포츠선수 이름인 박세리” 등을 들 수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심사팀(1) 사무관 주성균 (042-481-5286, 8312)
개인 이름도 상표(서비스표 포함)로 등록하여 훌륭한 브랜드로 키울 수 있다. 스팀청소기를 발명하여 유명해진 “한경희”씨의 이름이나, 국내외 디자인업계에서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디자이너 “앙드레김”이나, 영어학원으로 유명한 “정철”은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잘 알려진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개인 이름으로 출원된 상표는 2002년도 330건, 2003년도 453건, 2004년도 430건, 2005년도 39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555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올해에도 출원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개인의 이름으로 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 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2002~2006년도) 개인 이름으로 출원된 상표는 총 2,160건이며, 이중에서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한 개인 이름은 “한경희”로 총42건을 출원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진주원”이 24건, “정철”이 22건, “신준식”이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이름으로 출원된 2,160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서비스업”에 1,309건(60.6%)이 출원되어 가장 많았고, “식품 및 곡물류”에 391건(18.1%), “종이제품 및 사무용품류”에 79건(3.7%),“의류·신발·모자류”에 77건(3.6%), “화장품 및 비누류”에 46건(2.1%) 이 출원되었다. 개인 이름은 주로 서비스업에 출원되어 서비스표로 사용되거나 식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개인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할 때 주의할 점은, “먼저 본인의 이름이 특허청에 선등록되어 있다든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예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특허청관계자는 말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예명 등을 예로 들면, “유명한 디자이너 이름인 앙드레김, 스포츠선수 이름인 박세리” 등을 들 수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심사팀(1) 사무관 주성균 (042-481-5286, 8312)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최현경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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