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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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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과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481-5090
작성일
2007-06-21
조회수
2789
- “국가지식정보자원을 특허심사 참증자료로 활용” -

지식재산권 정보의 보급 촉진과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기관이 힘을 모은다.

특허청(청장 전상우)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손연기 원장)은 2007. 6. 20(수)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에서 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 정보를 상호 연계·활용하고,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을 통해 지식재산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이에 관한 업무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양해각서를 통해 향후 지식재산권 정보와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지식재산권 창출·권리화, 사후 관리 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공동 추진,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정보의 공유기반 확충 등 국내외 지식정보자원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특허심사 수행시 각 분야의 선행기술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금번에 활용되는 국가지식정보자원은 그 물량이 약 2억 7천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임을 물론, 과학기술 및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특허 및 디자인 심사 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기구축한 자료를 상호 활용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얘기되고 있다.

* 정보문화진흥원은 공평한 정보접근을 보장하고,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와 활용을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1,080개의 정부부처 및 기관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지원하여, 약 2억 7천만건의 DB정보를 구축하였음.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사무관 정용익 (042-481-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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