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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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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달라지는 특허제도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7-06-29
조회수
3106
- 고객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

7월 1일부터는 발명자가 특허제도를 지금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발명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 우선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출원시에는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시까지, 길게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면 특허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완벽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 다음으로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특허를 완벽하게 등록받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 그 밖에 출원인의 의사가 있으면 중간서류 제출기한 이전에도 심사관이 특허여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출원인이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특허출원절차를 단순화하여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특허출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행정서식 종류를 통폐합하여 현재 사용되는 203개의 서식을 63개로 60% 이상 줄이고, 각 서식을 기재하는 방법도 간소화 하였다.

문찬두 전기전자심사본부장은 이번 특허제도 개선으로 인해 “발명자가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더 강력한 특허권의 보호와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사무관 임현석 (042-481-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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