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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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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및 상위 법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정비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481-5044
작성일
2007-06-29
조회수
2828
-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제도 개선 및 상위 법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07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현재 출원단계의 정보변경에 대해서는 출원인코드로 일괄하여 인적정보를 변경하는 출원인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수수료 없이 정보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등록단계의 정보변경에 대해서는 매 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권리자들이 정보변경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민원인정보 통합관리를 등록단계까지 확대하여 등록권리자도 수수료없이 정보변경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권리자의 정보갱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수디자인 출원 중 2개 이상의 디자인에 대한 도면을 보정할 경우 각 디자인별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복수디자인 보정제도 개선을 통해 하나의 보정서로 보정이 가능토록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07.7.1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복수디자인등록 출원의 도면보정서에 대한 보정료를 분리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반환대상 수수료를 정당하게 납부된 수수료로 인정해 주기 위해 도입된 납부사항 정정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민원인의 권익보호가 증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 법 개정 등에 따라 「특허법」(법률 제7871호, ’07.7.1시행) 및 「실용신안법」(법률 제7872호, ’07.7.1시행) 개정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제도가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이의신청료(11,000원)를 폐지하고 관련 수수료인 정정청구료를 심판관련 수수료에 새로 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17호, ’07.1.1시행) 개정으로 등록료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됨에 따라 분리납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법·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별 건수를 연간 각각 5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 까지로 조정하여 양질의 출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재학생,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경영혁신홍보본부 재정기획팀 사무관 김영배 (042-48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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