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증명서류 제출하러 특허청에 갈 필요 없어
담당부서
정보기획본부
연락처
481-5090
작성일
2007-07-02
조회수
3448
특허 출원인은 7월부터 우리나라와 유럽특허청 사이의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 상대방 특허청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7월부터 유럽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한다고 밝혔다.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자를 선출원일자로 소급인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종전에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서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교환 체제는 출원인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해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출원인의 불편함과 행정비용 낭비를 개선하고자 2002년 8월부터 일본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유럽특허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와 유럽특허청 사이의 우선권주장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만 기재하면 한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찾아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출원 절차가 크게 개선되어 특허고객 서비스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많은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를 미국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기획본부 정보협력팀 서기관 박현희 (042-481-5158)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자를 선출원일자로 소급인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종전에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서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교환 체제는 출원인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해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출원인의 불편함과 행정비용 낭비를 개선하고자 2002년 8월부터 일본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유럽특허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와 유럽특허청 사이의 우선권주장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만 기재하면 한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찾아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출원 절차가 크게 개선되어 특허고객 서비스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많은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를 미국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기획본부 정보협력팀 서기관 박현희 (042-481-5158)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최현경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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