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맞춤형 감동서비스를 위한 소멸예고안내
담당부서
등록과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7-08-06
조회수
3023
- 목록화된 소멸예고안내 서비스 제공 -
앞으로 삼성전자 등 산업재산권 다등록 권리자는 다수의 권리에 대한 소멸예고안내를 편리하게 목록으로 안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다등록권리자가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해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연차등록료의 안내방법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보고, 다등록권리자가 연차등록료 납부기간이 도래한 보유권리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멸예고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고객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차등록료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소멸예고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다등록권리자는 개별권리를 대상으로 소멸예고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다등록권리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등록권리자에게 개별통지 대신 일정기간에 걸친 다수의 소멸예고 대상권리를 목록화하여 「소멸예고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소멸예고안내 서비스의 선택을 다양화하여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동봉한 엽서, 목록화된 소멸예고 안내서 및 서비스 생략 중 하나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8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주열 특허청 고객서비스본부 등록서비스팀장은 「목록화된 소멸예고안내 서비스」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다등록권리자가 권리를 규모있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목록화된 소멸예고안내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등록권리자는 납입고지서가 동봉되지 않으므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권리의 납입고지서를 확인 및 출력하여 금융기관 또는 지로사이트에 납부하거나 공인인증 확인 후 소멸예고된 권리목록에서 납부할 권리를 선별하여 인터넷 결재서비스로 일괄납부하는 등록절차를 밟도록 당부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본부 등록서비스팀 사무관 조종호 (042-481-5233)
앞으로 삼성전자 등 산업재산권 다등록 권리자는 다수의 권리에 대한 소멸예고안내를 편리하게 목록으로 안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다등록권리자가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해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연차등록료의 안내방법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보고, 다등록권리자가 연차등록료 납부기간이 도래한 보유권리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멸예고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고객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차등록료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소멸예고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다등록권리자는 개별권리를 대상으로 소멸예고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다등록권리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등록권리자에게 개별통지 대신 일정기간에 걸친 다수의 소멸예고 대상권리를 목록화하여 「소멸예고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소멸예고안내 서비스의 선택을 다양화하여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동봉한 엽서, 목록화된 소멸예고 안내서 및 서비스 생략 중 하나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8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주열 특허청 고객서비스본부 등록서비스팀장은 「목록화된 소멸예고안내 서비스」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다등록권리자가 권리를 규모있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목록화된 소멸예고안내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등록권리자는 납입고지서가 동봉되지 않으므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권리의 납입고지서를 확인 및 출력하여 금융기관 또는 지로사이트에 납부하거나 공인인증 확인 후 소멸예고된 권리목록에서 납부할 권리를 선별하여 인터넷 결재서비스로 일괄납부하는 등록절차를 밟도록 당부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서비스본부 등록서비스팀 사무관 조종호 (042-481-5233)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최현경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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