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Trend나 사물의 이름도 상표등록 가능하다.
담당부서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7-08-22
조회수
3636
- 상표권리(브랜드 개발)에 관하여 식견이 부족한 중·소 기업이나 개인출원자들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시대적 Trend나 사물의 이름을 활용한 표장에 눈을 돌려라 -
상표란 상품의 얼굴과 같은 것으로서 상품의 제조업 또는 유통업 등을 하는 자가 상품 거래사회에서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화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등 감각적·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구성요소로 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상품표지(symbol)를 말한다.
그러나, 자기의 영업에 축척되고 화체화된 신용을 상품(서비스업)에 표시하는 것, 즉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서의 브랜드 개발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상표가 독점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거래계의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할 그 상품의 명칭·성질 등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어야 하며, 타인이 먼저 등록 받은 상표도 안된다.
상표는 그 형성과정에 따라 보통명칭 표장(generic mark), 기술적 표장(descriptive mark), 간접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암시 표장(suggestive mark), 임의선택 표장(arbitary mark)과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의한 조어 표장(fanciful or coined mark)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명칭·기술적 표장 등은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암시 표장은 법원의 판례 경향이나 사안별 판단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논리나 객관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출원인이 개발하여 등록 받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조어표장도 시대적 감각에 맞는 독창성을 겸비해야 하며 특히 대기업 등에서 브랜드 관리 전략으로 상품의 고품질과 홍보력에 의해 개발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에 힘든다.
그러므로, 자산능력이 열악하며, 브랜드 개발에 관하여 식견이 부족한 대다수의 일반 중소기업이나 개인출원자가 고유 브랜드로서 자기의 등록상표를 확보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굳이 어렵게만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깨고 일상의 사회 현실에서 접하고 있는 사실들을 자기의 상품·서비스업에 화체시키는 것 즉, 일상의 사회현상을 발견·선택하는 임의 선택 표장이나 시대감각에 부응하는 Trend에 눈을 돌려 자신의 상표·서비스표를 개발하여 권리로 설정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위의 모든 事象을 유심히 살펴보면 꽃이름, 나무 이름, 식물명(일년초, 다년초), 과일·열매이름, 동물명(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벌레명, 동물알 이름)의 동식물의 이름과 금성·오리온좌·블랙홀 등의 별자리·별이름·천체의 이름, 연극·창극·영화· 만화 등의 제목·대본중 일부·주인공 이름과 우화·전래동화·속담말과 노래제목 및 그의 가사 등 무궁무진한 사회 현상과 ‘새천년((밀레니움, MILLENIUM)’, 길조·길년으로 대표되는 ‘쌍춘(음력으로 두번의 입춘 절기가 있는 해)년’과 돼지 띠 해의 간지 중 ‘황금(복)돼지’ 등의 트렌드를 자신의 상표(서비스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위의 소재가 자기의 상품화 전략(아이템)에 맞아 떨어지는 표장이 결정되면 쓰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업류에서 검색(문자, 도형, 이들의 결합 등) 후, 이것을 원형대로 쓰거나 원형에 앞뒤말을 가감 또는 도형·의인화, 변형 및 영어 등의 외국어 표기를 병기함으로써 유사범위를 조금이라도 회피하여 출원을 하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심사팀(1) 서기관 김성수 (042-481-5298)
상표란 상품의 얼굴과 같은 것으로서 상품의 제조업 또는 유통업 등을 하는 자가 상품 거래사회에서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화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등 감각적·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구성요소로 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상품표지(symbol)를 말한다.
그러나, 자기의 영업에 축척되고 화체화된 신용을 상품(서비스업)에 표시하는 것, 즉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서의 브랜드 개발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상표가 독점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거래계의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할 그 상품의 명칭·성질 등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어야 하며, 타인이 먼저 등록 받은 상표도 안된다.
상표는 그 형성과정에 따라 보통명칭 표장(generic mark), 기술적 표장(descriptive mark), 간접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암시 표장(suggestive mark), 임의선택 표장(arbitary mark)과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의한 조어 표장(fanciful or coined mark)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명칭·기술적 표장 등은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암시 표장은 법원의 판례 경향이나 사안별 판단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논리나 객관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출원인이 개발하여 등록 받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조어표장도 시대적 감각에 맞는 독창성을 겸비해야 하며 특히 대기업 등에서 브랜드 관리 전략으로 상품의 고품질과 홍보력에 의해 개발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에 힘든다.
그러므로, 자산능력이 열악하며, 브랜드 개발에 관하여 식견이 부족한 대다수의 일반 중소기업이나 개인출원자가 고유 브랜드로서 자기의 등록상표를 확보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굳이 어렵게만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깨고 일상의 사회 현실에서 접하고 있는 사실들을 자기의 상품·서비스업에 화체시키는 것 즉, 일상의 사회현상을 발견·선택하는 임의 선택 표장이나 시대감각에 부응하는 Trend에 눈을 돌려 자신의 상표·서비스표를 개발하여 권리로 설정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위의 모든 事象을 유심히 살펴보면 꽃이름, 나무 이름, 식물명(일년초, 다년초), 과일·열매이름, 동물명(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벌레명, 동물알 이름)의 동식물의 이름과 금성·오리온좌·블랙홀 등의 별자리·별이름·천체의 이름, 연극·창극·영화· 만화 등의 제목·대본중 일부·주인공 이름과 우화·전래동화·속담말과 노래제목 및 그의 가사 등 무궁무진한 사회 현상과 ‘새천년((밀레니움, MILLENIUM)’, 길조·길년으로 대표되는 ‘쌍춘(음력으로 두번의 입춘 절기가 있는 해)년’과 돼지 띠 해의 간지 중 ‘황금(복)돼지’ 등의 트렌드를 자신의 상표(서비스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위의 소재가 자기의 상품화 전략(아이템)에 맞아 떨어지는 표장이 결정되면 쓰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업류에서 검색(문자, 도형, 이들의 결합 등) 후, 이것을 원형대로 쓰거나 원형에 앞뒤말을 가감 또는 도형·의인화, 변형 및 영어 등의 외국어 표기를 병기함으로써 유사범위를 조금이라도 회피하여 출원을 하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심사팀(1) 서기관 김성수 (042-481-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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