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서비스도 이젠 초고속으로
담당부서
전기전자심사본부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7-08-27
조회수
2970
- 전력공사관련 우선심사신청 대폭 증가 -
특허청(청장 전상우)의 자료에 따르면, 특허심사처리기간의 지속적인 단축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케이블(H02G)의 시공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은 2005년을 전후하여 매년 수 백%의 급격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붙임 1 참조]
우선심사제도는 특허출원된 발명을 특허출원인 또는 제3자가 실시하고 있거나 특허출원인이 실시 준비 중인 경우나, 방위산업관련 기술, 공해방지관련 기술 또는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특허출원인이 신청하면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로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증을 받아 볼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07년 상반기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 후 심사착수까지 평균 2.2개월이 소요되었다. [붙임 2 참조]
2005년 이후 우선심사 신청된 22,859건의 우선심사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특허출원인의 실시와 관련된 출원이 45.2%, 벤쳐기업의 출원이 43.5%, 공해방지관련 출원이 3.1%인데 반하여, 전력케이블 시공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벤처기업의 출원과 자기실시와 관련된 출원이 각각 88.5%, 10.2%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이 특허권 확보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붙임 3 참조]
한편, 특허출원의 질적 수준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특허출원 건당 청구항 수를 살펴보면, 전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 건당 청구항 수는 2001년 8.5항, 2003년 9.0항, 2005년 10.3항, 2006년 10.9항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특허출원의 질적 수준이 세계 4위 [WIPO, 2007]라는 외적 규모에 걸맞게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선심사 신청된 특허출원의 특허출원 건당 청구항 수는 2001년 7.9항, 2003년 7.4항, 2005년 6.2항, 2006년 6.19항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전력케이블 시공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2006년을 기준으로 평균 청구항 수가 2.1항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벤쳐기업을 포함하는 전력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주변·개량기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붙임 4 참조]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본부 전기심사팀 사무관 최남호 (042-481-5781)
특허청(청장 전상우)의 자료에 따르면, 특허심사처리기간의 지속적인 단축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케이블(H02G)의 시공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은 2005년을 전후하여 매년 수 백%의 급격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붙임 1 참조]
우선심사제도는 특허출원된 발명을 특허출원인 또는 제3자가 실시하고 있거나 특허출원인이 실시 준비 중인 경우나, 방위산업관련 기술, 공해방지관련 기술 또는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특허출원인이 신청하면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로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증을 받아 볼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07년 상반기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 후 심사착수까지 평균 2.2개월이 소요되었다. [붙임 2 참조]
2005년 이후 우선심사 신청된 22,859건의 우선심사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특허출원인의 실시와 관련된 출원이 45.2%, 벤쳐기업의 출원이 43.5%, 공해방지관련 출원이 3.1%인데 반하여, 전력케이블 시공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벤처기업의 출원과 자기실시와 관련된 출원이 각각 88.5%, 10.2%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이 특허권 확보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붙임 3 참조]
한편, 특허출원의 질적 수준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특허출원 건당 청구항 수를 살펴보면, 전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 건당 청구항 수는 2001년 8.5항, 2003년 9.0항, 2005년 10.3항, 2006년 10.9항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특허출원의 질적 수준이 세계 4위 [WIPO, 2007]라는 외적 규모에 걸맞게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선심사 신청된 특허출원의 특허출원 건당 청구항 수는 2001년 7.9항, 2003년 7.4항, 2005년 6.2항, 2006년 6.19항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전력케이블 시공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2006년을 기준으로 평균 청구항 수가 2.1항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벤쳐기업을 포함하는 전력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주변·개량기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붙임 4 참조]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본부 전기심사팀 사무관 최남호 (042-481-5781)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최현경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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