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3(General Public License Ver. 3) 대비,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강화해야
담당부서
정보통신심사본부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7-08-30
조회수
3126
GPL3(General Public License Ver. 3) 대비,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강화해야
- GPL3의 특허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최근 GPL3가 발표된 이후, GPL3가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은 여전히 유효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특허권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개정 발표된 GPL3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제11조의 내용으로 “GPL3를 따르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GPL3 규정에 따라 누구에게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로열티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의 무료공개와 관련한 제11조는 GPL3를 따르는 공개소프트웨어의 배포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자체의 유효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특허청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특허받은 정렬 알고리즘을 GPL3로 배포되는 리눅스에 로열티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독점 라이센스인 MS 윈도우즈에는 해당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토록 허가하면서 여전히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알고리즘에 대한 소프트웨어 특허를 취득하고, GPL3를 따르지 않는 소프트웨어(예. MS windows)를 이용하여 구현한 경우, 사용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GPL3에 따른 공개소프트웨어에 적용(porting)하여 배포하면 특허권자는 이러한 공개소프트웨어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 자유롭게 특허권(특허침해소송)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GPL3에 따른 공개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GPL3를 통해 무단으로 사용·배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특허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로 보호되고 있으나, 특허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의 범주로 특허법에 명확히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허청은 “GPL3의 발표와 함께, 소프트웨어 특허권의 무력화 등의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GPL3의 일부 내용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GPL3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특허권의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오히려 적극적인 특허 출원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통신심사본부 컴퓨터심사팀 사무관 이종익 (042-481-8373)
- GPL3의 특허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최근 GPL3가 발표된 이후, GPL3가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은 여전히 유효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특허권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개정 발표된 GPL3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제11조의 내용으로 “GPL3를 따르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GPL3 규정에 따라 누구에게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로열티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의 무료공개와 관련한 제11조는 GPL3를 따르는 공개소프트웨어의 배포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자체의 유효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특허청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특허받은 정렬 알고리즘을 GPL3로 배포되는 리눅스에 로열티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독점 라이센스인 MS 윈도우즈에는 해당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토록 허가하면서 여전히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알고리즘에 대한 소프트웨어 특허를 취득하고, GPL3를 따르지 않는 소프트웨어(예. MS windows)를 이용하여 구현한 경우, 사용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GPL3에 따른 공개소프트웨어에 적용(porting)하여 배포하면 특허권자는 이러한 공개소프트웨어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 자유롭게 특허권(특허침해소송)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GPL3에 따른 공개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GPL3를 통해 무단으로 사용·배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특허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로 보호되고 있으나, 특허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의 범주로 특허법에 명확히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허청은 “GPL3의 발표와 함께, 소프트웨어 특허권의 무력화 등의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GPL3의 일부 내용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GPL3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특허권의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오히려 적극적인 특허 출원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통신심사본부 컴퓨터심사팀 사무관 이종익 (042-481-8373)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최현경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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