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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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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영문 해설집 발간 등을 통하여 국내 지재권 법과 제도에 대한 국외홍보 강화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본부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7-11-07
조회수
3544
특허청, 상표법 영문 해설집 발간 등을 통하여 국내 지재권 법과 제도에 대한 국외홍보 강화
- 국내 상표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영문 해설서 발간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우리나라의 지재권 법령과 제도에 대한 국외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출원을 안내하기 위하여 상표법 영문 해설집을 발간하였다.

상표법 영문 해설집은 국내 상표법의 목적, 상표권, 보호대상, 상표 등록요건, 상표 출원·심사·등록 절차, 심판 및 소송절차 등 국내 상표법과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총 망라하고 있다. 동 해설집은 특허청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들과 외국인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출원 세계 4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 심사기간 달성, 외국 대기업의 국제 특허에 관한 국제조사 의뢰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한 국내 지재권 행정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 출원인들의 국내출원을 유도하기 위한 국외 홍보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금년 9월, 범정부 차원의 지재권 분야 성과를 홍보하는 계간지 『The Korea IP News Quarterly』를 창간하여 외국 특허청, 주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등에 배포하였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등 지재권 6개법 전문을 수록한『지재권 영문 법령집』도 발간·배포한 바 있다.

금번에 발간된 상표법 영문 해설집은 상표법 목적, 상표권 및 그 효력, 상표 종류 및 보호 대상 등의 내용과 상표의 출원·심사·등록· 심판 및 소송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표등록 출원양식과 함께 출원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외국인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의 국내 상표 출원시 유익하고 실질적인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해설집은 미국, 중국, 유럽 등 각국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TO 등 주요 국제기구, 지재권관련 외국기관, 주한 외국 대사관, 전경련,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국내외 주요 기관·기구 등에 배포된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특허법 영문 해설집도 발간하고, 외국인들이 국내 지재권 제도와 출원 등에 관한 내용을 손쉽게 검색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청 영문 홈페이지도 개편·보완할 예정이다.

1977년 개청 이래 각고의 노력으로 달성한 특허행정 성과를 적극 알리고 국내 지재권 행정에의 국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외홍보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기구팀 사무관 조한진 (042-481-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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