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도 브랜드로 마케팅한다
담당부서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3086
정부기관도 브랜드로 마케팅한다
정부기관도 기업처럼 브랜드로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기관의 특성에 맞는 브랜드 도입은 과거 권위적이고 변화에 둔감한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국민에게 친근감과 신뢰를 줌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 포함)를 등록받기 위해 출원한 건수는 총697건에 달하는데, 2006년에 119건, 올해 현재까지 84건이 출원되는 등 최근들어 출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정보통신부가 총 121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해양수산부(114건), 농촌진흥청(74건), 조달청(27건), 환경부(24건), 산업자원부(23건)순이며, 상위 10개 기관의 출원건수가 전체 출원건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참조>
이와 같은 정부기관의 고유브랜드 개발 노력은 기관의 업무특성을 나타낸 독창적인 심벌마크 등의 개발과 상표등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표에는 그 기관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의 내용 및 그 기관이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특성과 관련된 용어뿐만 아니라, 계몽적 내용의 문구가 포함되는 등 그 구성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기관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자율성이 주어져 있는 기업특별회계 운영기관들이나, 책임운영기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고유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재정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원된 상표를 문자나 도형이 담고 있는 내용상의 특징으로 나누어보면, 기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표장으로는 대표적으로 법무부의 “Justice”, 공정거래위원회의 “ThinkFair” 상표 등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표장으로는 국세청의 “Hometax”, 중앙인사위원회의 “e사람”, 조달청의 “나르미” 상표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고객중심ㆍ인간중심의 표장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귀담이”, 경찰청의 “포돌이”, 정보통신부의 “온정이” 상표 등을, 서비스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표장으로는 농림부의 “러브米”, 특허청의 “특허로” 등의 상표를 그 예로 들 수 있다.<“붙임2” 참조>
이와 같이 정부기관들이 브랜드를 단순히 제품의 식별수단의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기관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는 물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전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독창적인 상표의 개발과 이에따른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심사팀(2) 사무관 조원석 (042-481-8313)
정부기관도 기업처럼 브랜드로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기관의 특성에 맞는 브랜드 도입은 과거 권위적이고 변화에 둔감한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국민에게 친근감과 신뢰를 줌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 포함)를 등록받기 위해 출원한 건수는 총697건에 달하는데, 2006년에 119건, 올해 현재까지 84건이 출원되는 등 최근들어 출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정보통신부가 총 121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해양수산부(114건), 농촌진흥청(74건), 조달청(27건), 환경부(24건), 산업자원부(23건)순이며, 상위 10개 기관의 출원건수가 전체 출원건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참조>
이와 같은 정부기관의 고유브랜드 개발 노력은 기관의 업무특성을 나타낸 독창적인 심벌마크 등의 개발과 상표등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표에는 그 기관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의 내용 및 그 기관이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특성과 관련된 용어뿐만 아니라, 계몽적 내용의 문구가 포함되는 등 그 구성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기관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자율성이 주어져 있는 기업특별회계 운영기관들이나, 책임운영기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고유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재정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원된 상표를 문자나 도형이 담고 있는 내용상의 특징으로 나누어보면, 기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표장으로는 대표적으로 법무부의 “Justice”, 공정거래위원회의 “ThinkFair” 상표 등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표장으로는 국세청의 “Hometax”, 중앙인사위원회의 “e사람”, 조달청의 “나르미” 상표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고객중심ㆍ인간중심의 표장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귀담이”, 경찰청의 “포돌이”, 정보통신부의 “온정이” 상표 등을, 서비스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표장으로는 농림부의 “러브米”, 특허청의 “특허로” 등의 상표를 그 예로 들 수 있다.<“붙임2” 참조>
이와 같이 정부기관들이 브랜드를 단순히 제품의 식별수단의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기관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는 물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전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독창적인 상표의 개발과 이에따른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심사팀(2) 사무관 조원석 (042-481-8313)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최현경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